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노59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알루미늄 잉고트를 판매하였고, 피해자가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기로 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이며, 피고인 A은 당시 수입자금과 그 이익금의 합계 33만 달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하청회사에 원자재로 알루미늄 잉고트를 공급하여 완제품을 제작한 후에 납품할 계획이고 원자재를 하청회사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절감된다. 피해자가 알루미늄 잉고트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한 후 알루미늄 잉고트를 수입하여 하청회사에 납품해 주면 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금액과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신용장 개설 후 40일이 되는 날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3. 9. 17. 우리은행 종암지점에서 신용장 개설을 하였고, 주식회사 F 사무실의 인근에 위치한 우리은행 화양동 지점에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등을 결제하기 위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통장과 함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예금출금신청서(계좌이체신청서 내지 출금전표) 3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자신은 우리은행 교대역 지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은행 계좌 통장과 자신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출금신청서 1~2장을 교부하였고, 통장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통장과 자신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출금신청서를 교부하였고, 우리은행 교대역 지점에 간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B에게 통장의 비밀번호를 예금출금신청서에 적어 알려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예금출금신청서의 개수, 비밀번호를 메모에 적어서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불러서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것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꽤 흐른 후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③

피해자의 계좌로 알루미늄 판매대금이 입금된 시점인 2013. 9. 17. 16:10경과 우리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송금된 시점인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우리은행 교대역 지점 인근에 있었으나, 같은 시각 피해자의 핸드폰의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의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기 직전(16:06)과 직후(16:31)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함께 우리은행 교대역 지점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피고인들의 건설 현장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알루미늄의 시세가 싸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주식회사 H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상이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B은 2차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알루미늄 판매대금이 들어오자 바로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은 무슨 이유이냐는 질문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서상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가 신용장을 열어주기로 한 것으로 끝난 문제이고 나머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처리하는 부분은 피고인들 쪽의 소관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대질)에서도 "K으로부터 알루미늄 시세가 좋지 않으니 일단 주식회사 H에 판매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일단 피해자에게는 신용장을 빌려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부터는 알루미늄의 시세가 싸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주식회사 H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완제품을 제작할 계획인데, 원자재인 알루미늄 잉코트를 직접 수입하여 하청회사에 공급하면 비용이 절감되므로, 알루미늄 잉고트 수입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그 완제품을 만들어 자신들의 공사현장에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검찰 조사에서부터 "공조덕트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피티아시바, 사다리, 계단 발판 등의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이런 자재를 직접 제작하기로 하였고, 그에 필요한 알루미늄을 수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대질)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K을 만나고 나서야 주식회사 H라는 회사의 이름을 알았고, K이 믿을 만한 업체를 알아서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 K을 믿었으며, 별도로 주식회사 H측의 사람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완제품을 제작할 의향이 있다면 사전에 제작업체를 파악하여 업체의 제품 제작능력, 제작비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그러한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대질)에서 피해자에게 수입한 알루미늄을 주식회사 H에 공급하여 주식회사 H로 하여금 피티아시바, 사다리 등을 만들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H는 원자재를 구매하여 공장에 직접 납품하는 도매상으로 수입한 알루미늄으로 완제품이나 건설자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다.

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대질)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던 날 오전에는 알루미늄의 시세가 좋았는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일단 수입한 알루미늄을 주식회사 H에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 9. 17. 12:00에는 톤당 알루미늄의 단가가 1,730원이었으나 같은 날 15:00에는 톤당 단가가 1,742원이었던 점, 2013. 9. 17. 당시 3개월 후의 예측시세는 톤당 단가가 1,777원 또는 1,789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단가가 오르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2013. 9. 17.부터 계속하여 톤당 단가가 계속 올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들은 기존에는 알루미늄을 재료로 한 건설자재를 다른 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직접 알루미늄 원자재를 수입한 뒤 완제품을 제작하여 사용하면 가공비만 지불하면 되어 훨씬 비용이 절감되므로, 원가절감을 위하여 알루미늄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F은 냉난방기, 공조덕트, 열병합발전 기계설비 등의 설비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알루미늄 건설자재 등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방법이 건설자재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사채시장에 어음 할인을 의뢰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가 설재 내지 임대장비를 제작하기 위하여 임대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알루미늄 수입비용으로 일시에 지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K 진술의 신빙성

K은 검찰 전화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신용장을 개설을 할 당시 은행에 피해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은행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고, 그 부근에 있기는 하였으나 은행에 같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당심 법정에서는 "우리은행 종암동 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B이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루미늄을 팔 것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관세사 비용을 출금하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우리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인터넷인가로 바로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은행창구에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손으로 입력하는 것을 보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피해자가 직접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을 보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느냐"는 검사의 반대신문에는 "청구서 써 가지고 온라인으로 송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행이라고 보고, 청구서 써 가지고, 그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온라인이 안 됐을 것이다. 바로 통장개설하고 바로 돈이 들어오고 한 것이어서 청구서 써 가지고 출금 및 송금하지 않았는가 한다.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은행 직원에게 예금출금청구서를 같이 주었을 것이다. 자신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K의 진술은 매우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I 진술의 신빙성

I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자신과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잉코트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F에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하여금 알루미늄 완제품을 만들어 롯데건설의 현장에 납품하면 단가가 싸 이익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B이 2013. 10.경 자신에게 피해자에게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위 '알루미늄 깡'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는 원심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B이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하청업체에 주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다고 말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가설재를 피고인들이 사용한다고 했는지 제3자에게 판매한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이 직접 쓰는 것으로 들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설재를 제작하여 직접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I가 원심 법정에서는 모르겠다며 일부 모호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명확하게 진술한 점, 원심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당시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

①

피고인 A은 2013. 6.~7.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금융통을 위하여 사채시장에 당좌수표나 어음 등의 할인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2013. 3.~4.경부터 주식회사 F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여 2013. 9.경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알루미늄 판매대금을 모두 전자어음이나 당좌수표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주식회사 F은 2013. 10. 31. 4억 7,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액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를 내었고, 2013. 11. 4. 오전 최종 부도를 내었다.

주식회사 F에 관하여 2013. 12. 24.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부도 후 일정액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