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자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G,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G, H, I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하여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3년 말경부터 2014년 초순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경매 배당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전범식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