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노616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