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체불임금 등 합계가 약 9,700만 원의 많은 금액이고, 여전히 그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