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65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E, F, G, H의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여주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J마트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6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경 원금을 변제하겠다. 원금을 변제 못하면 J마트 건물 5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J마트 운영권을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4. 30.경 피해자와 J마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지불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은행에 대한 채무 약 40억 원에 대한 이자 2,000만 원 상당 및 사채 1억 원에 대한 이자 400만 원을 매월 지급하여야 하였고, L에 대한 차용금 및 물품대금 채무가 7억 원 상당, M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여주시 W 대 317m²와 X 대 655m²는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J마트 주차장 부지로 J마트 건물과 소유자가 달라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Y 대 738.5m² 및 그 지상 건물 또한 채권최고액 합계 60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쟁업체가 다수 생겨 영업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J마트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2007. 9. 27.경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을, 2011. 11. 23.경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빌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J마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5억 원의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상 모두 소멸하여 C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처 Z 소유의 여주시 W 대 317m², X 대 655m²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C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7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위 동양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46,874,802원이었던 점, 그런데 Z은 2013. 1. 9.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2014. 12. 15. AA에게 11억 9,000만 원에 매도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11억 원 정도이거나 그 금액을 다소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도 C에 대한 채무는 상당부분 담보되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오히려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마트 운영권을 믿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C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조차 갖추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C은 위 동양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은 채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수사기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C에게 기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4. 30. C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C에게 자신의 J마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지불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지불 및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4억 2,900만 원을 2015. 1. 31.까지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J마트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반환채권에서 해당금원을 채권양도하고, 위 보증금에서 미변제 채권액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고인의 J마트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2014. 4. 30. C과 지불 및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2007. 9. 27. 임대인 A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3억 원을 약속된 최종 변제기일인 2008. 1. 26.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1. 6. 22. 및 2011. 11. 23. 각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AE에게 발행하여 2011. 11. 23. 및 2012. 2. 23. 각 그 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사실상 소멸하였음에도 이러한 상태를 C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C에게 자신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AE에게 알리지 말라는 등으로 둘 사이의 교류를 저지하였다.

③

C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확인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C에게 "나중에 자기가 임대인에게 J마트를 사서 새로 지을 생각인데, 현재 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마트를 매입하는 데 어려워 질 수 있으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남은 보증금액수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④

당시 피고인은 C 외에도 L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J마트 운영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이며, 2014. 5.경부터는 월세도 연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약속한 변제기인 2015. 1.경에 3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 C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지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까봐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대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였음을 자인한 바도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 C에게 양도하기로 한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사실상 소멸하여 이를 양도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C으로서는 비록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만일 위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3억 3,000만 원을 내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비록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2015. 1.경에 3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지도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는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위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