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근로자 D, E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 D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8년과 2013년에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E는 원심재판 중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기존에 지급한 700만 원과 원심 재판 중 지급한 1,600만 원을 합하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도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변경하고, '각 벌금형 선택'을 삭제하고, 그 하단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