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D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한 달에 급여 4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씩을 받고 있었고,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위 회사에 대한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만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서 변제자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동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동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큰 딸 F의 친구 언니인 G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 등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증거기록 제3책 제3권 제29쪽, 제30쪽),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지분의 명의를 H 앞으로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H는 "피고인이 2008년 내지 2009년경에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증거기록 제3책 제3권 제32쪽).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 가액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주식가치가 한 주당 5,000원이었다(증거기록 제3책 제3권 제31쪽).
피고인으로부터 '결혼을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동인이 피고인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까지의 과정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사회동생인 I이 자신을 형부라고 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책 제3권 3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고,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