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노767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한 2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억 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설비투자 보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체 피해액의 4억 원 이상이 체당금이나 퇴직연금 형태로나마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액에 관하여도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상당부분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김선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