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노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