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재나12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1>.

나.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에 대한 재심청원 및 부당정직 구제명령 이행청구의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를 위반한 부작위의 부당·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자신의 고의적인 부당·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질적인 손해 중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우선 청구한 105,178,500원(=해고예고 미필 수당 14,310,000원+연·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19,318,500원+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적법한 퇴직금 71,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4.(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부터 이 사건 제1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초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였으나, 원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다.항 부분을 확장(20,000,100원)하였고, 다시 당심에서 청구취지 다.항 부분을 확장(105,178,500원)하는 한편, 청구취지

가.

나.항 부분을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을 지급하라.

3.

재심청구취지

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심청원 및 부당정직 구제명령 이행청구의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를 위반한 부작위의 부당·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자신의 고의적인 부당·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질적인 손해 중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우선 청구한 1,000,000원<2>과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이 사건 제1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8. 1. 3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나24040호로 항소하였으나(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9. 4. 22.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09. 4. 2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09.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의 제1심에서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의 D이 선임한 국민은행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 소의 재심 전 항소심에서는 국민은행의 D이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임장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하여 선임한 법무법인 C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재심사유는 이른바 당사자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다양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법령상 대리인이 대리권 흠결 상태에서 한 소송행위라도 당사자가 판결 확정 전후에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무법인 C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에 응소하여 2008. 3. 12. 제1심 법원에 국민은행 D이 법무법인 C을 국민은행(피고가 아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과 업무담당변호사 지정서를 각 작성·제출한 사실, 그 후 법무법인 C은 2008. 4. 7. '원고 A', '피고 B'으로 기재된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법무법인 C의 업무담당변호사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사실, 법무법인 C은 2008. 7. 14. 피고가 법무법인 C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을 작성·제출하였고, 법무법인 C의 업무담당변호사가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사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법무법인 C은 2008. 12. 26. 이 사건 소의 재심 전 항소심 법원에 피고가 법무법인 C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을 작성·제출하였고, 법무법인 C의 업무담당 변호사가 이 사건 소의 재심 전 항소심의 제1차 변론준비기일 및 제1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여 피고의 소송행위를 각 대리한 사실, 법무법인 C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응소하여 2015. 9. 4. 당심 법원에 피고가 법무법인 C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송위임장을 작성·제출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준비서면을 각 작성·제출하였으며, 법무법인 C의 업무담당변호사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여 피고의 소송행위를 각 대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먼저, 이 사건 소의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C에게 소송대리권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무법인 C이 2008. 7. 14. 피고가 법무법인 C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을 작성·제출하고, 법무법인 C의 업무담당변호사가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함으로써 피고는 법무법인 C이 위와 같이 2008. 7. 14.자 소송위임장이 작성·제출되기 이전에 피고를 대리하여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의 재심 전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C에게 소송대리권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국민은행의 D이 법무법인 C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소의 재심 전 항소심에서 D이 피고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법무법인 C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C이 작성·제출한 2015. 9. 4.자 답변서, 2015. 11. 19.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피고는 법무법인 C이 이 사건 소의 재심 전 항소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법무법인 C이 정당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의 제1심이나 재심 전 항소심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법무법인 C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함으로써 법무법인 C의 소송대리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더 이상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재심사유가 있는 자의 상대방 측에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69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법무법인 C의 대리권흠결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이 종국적으로 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는 어느 모로 보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민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의 제1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C은 피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2008. 4. 17.자 답변서에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기간 보장에 대한 이면약정은 최초의 고용계약인 1997년도의 것뿐입니다. 이후 이면약정에서 보장한 3년의 고용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는 계약직으로 2년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을 제3호증[고용계약조건(안)]에 나온 바대로 업무실적을 감안한 피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당연히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이 사건 소의 제1심 변론기일에 진술하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하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1067 판결 참조),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이 때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거짓 진술 또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당사자신문에 의해 증거로 채택된 당사자의 진술은 구별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제1심 및 재심 전 항소심에서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소의 제1심 및 재심 전 항소심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제1심 및 재심 전 항소심에서 피고의 진술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 진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는 어느 모로 보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은 원고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고용계약 소멸통보 효력확인 등 판결의 기판력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명령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즉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 그 판단을 내린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판결 정본이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의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9. 4. 22. 선고된 후, 그 판결 정본이 2009. 4.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유탈되었음을 알게 되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09. 5. 14.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이미 지난 이후인 2015. 7.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는 어느 모로 보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고용계약 소멸통보 효력확인 등 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은 원고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내려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명령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국민은행이 위와 같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행정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8. 6. 28. 선고 87재누1 판결 참조),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와 당사자, 청구원인 등을 달리하고 있어, 위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청구취지가 추가·확장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나.항에 관한 청구를 재심 청구취지에 기재하였고, 이후 당심에서 2016. 4.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취지 기재 나. 다.항에 관한 청구를 각 추가·확장하였으나,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바.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청구취지에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이외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의 재심 전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청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각 사유 이외에 위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최해일 차지원

각주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당심에서 2016. 4.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추가하면서, '청구취지'란에 이 부분 기재를 포함시켰으나, 이는 재심청구취지 중 일부로서, 착오기재로 보인다.

각주2) 원고가 재심 전 항소심에서 이미 이 부분 청구취지를 20,000,100원으로 확장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