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20,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188
판결선고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증거
갑1, 갑3의 1, 2, 갑4, 갑5의 1, 2, 갑6,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기본급 1,140,000원, 제수당 2,320,000원 등 급여 월 합계 3,46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1. 3. 2.부터 2015. 6. 25.까지 피고의 공무담당 차장이자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2. 12. 무렵부터 원고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4. 11부터 2015. 6.까지의 임금은 25,327,966원이고, 퇴직금은 11,692,850원 및 퇴직금은 합계금 37,020,816원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등 37,020,8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327,966원 중 14,559,22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퇴직금 11,692,850원 중 8,476,790원을 지급하였다.
미지급 임금 25,327,966원 중 2014. 11.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19,245,536원은 용인00부대정비고 및 창고공사에 대한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실행비용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 및 반론
원고는, 피고가 2012. 12. 무렵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 시까지 미지급 급여에서 실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잔액이 25,327,966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이후 지급한 14,559,220원은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와 가족관계에 있는 D에게 실행금액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금액에 원고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의 판단
을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2015. 1. 30.에 2,349,886원, 같은 날 3,379,130원, 같은 날 1,030,204원, 2015. 4. 20.에 2,800,000원, 2015. 6. 3.에 2,000,000원, 퇴직금 명목으로 2015. 5. 20.에 1,000,000원, 2015. 5. 29.에 2,000,000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2014년 9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을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4. '용인00부대 정비고 및 창고공사에 대한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실행금액 115,2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용인 서리에서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구두로 금액확정을 받았고 그 실행금액 안에는 원고 투입 급여 일체를 포함한 금액임을 명기하여 구두로 확정하였음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의 임금이 위 실행비용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9,245,536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37,020,8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