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39,550원, 선정자 D에게 5,246,517원, 선정자 E에게 5,463,348원, 선정자 F에게 2,883,636원, 선정자 G에게 3,484,1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일반 목재가구, 사무용 가구, 철재가구, 부엌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1992. 12. 17. 설립되었고, H가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 B에서 근무하였던 I, J, K, L은 2008. 1. 31. 피고 B와 동일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피고 B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넘겨받아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H는 그 대리인인 N(H의 사위이다)을 통하여 2014. 5. 16.경 I, J, K, L, O, P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C을 인수하였고, 2014. 5. 19.경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C에 고용되어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들의 잔존체불임금 및 퇴직금(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이라 한다)은 같은 표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