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152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4,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4.부터 2015.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은 31,374,217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31,374,2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