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4,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4.부터 2015.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은 31,374,217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31,374,2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