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가단152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8. 2. 13.경~2010. 11. 2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소속 영양사들이 2009년 8월, 2010년 1월 및 2월, 2010년 8월에 각 휴업하였다고 신고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9. 9. 17.경~2010. 10. 27.경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합계 84,659,880원을 받았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2012. 4. 18.자 처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10. 20.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한 결과, 원고 소속 영양사들이 신고한 휴업기간에 정상 근무하였음에도 허위로 휴업하였다고 신고한 후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4. 18.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84,659,880원의 반환명령과 84,659,880원의 추가징수 등의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당초처분에 따른 부과액 납부

원고는 2012. 5. 7. 당초처분에 따른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169,319,760원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고, 2013. 11. 27. 이를 완납하였다.

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2012. 5. 8.자 처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5. 8.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당시 시행 중이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84,659,880원의 2배를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했는데, 반환명령액과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2배인 169,319,760원(= 84,659,880원 × 2)으로 경정하는 등의 처분(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의 1차 취소소송 제기 및 판결 확정

원고가 2012. 11. 30. 경정처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51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9. 경정처분은 원고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고등법원 2013누104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5. 경정처분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사전통지를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각 판결은 2013. 9. 25. 확정되었다.

사.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5231호로 약식 기소되어 2013. 5. 22.경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2014. 4. 4.자 처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차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2. 25.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4. 4. 4. 부정수급액 84,659,880원의 반환명령과 169,319,760원의 추가징수 등의 처분(이하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의 2차 취소소송의 제기 및 판결 확정

원고가 2014. 6. 30. 재처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912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30. 재처분 중 부정수급액 84,659,880원의 반환명령과 169,319,760원의 추가징수경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같은 해 11. 3.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11. 17. 24:00에 확정되었다.

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및 판결 확정

원고는 2014. 7. 2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43843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2012. 4. 18.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84,659,88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받고 위 금액을 납부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이유로 84,659,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18.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2.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 27.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 위 판결을 '선행소송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선행소송 당시 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액이 169,319,760원이라거나 그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선행소송 제기 당시는 2차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처분에 따른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 손해는 2차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가분채권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전소에서 일부 가분채권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국가의 조세권 발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불복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채무부담 역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해당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①

당초처분은 추가징수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경정처분도 이를 취소하는 1차 취소소송의 판결이 2013. 9. 25. 확정됨으로써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선행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당초처분이나 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로 당초처분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재처분에 따른 손해의 일부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액 169,319,760원을 절반씩 나누어 시기를 달리하여 청구한 것일 뿐 청구원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②

재처분에 대한 2차 취소소송의 판결이 2014. 11. 17. 24:00 확정되었으므로, 선행소송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액 169,319,760원의 납부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선행소송 법원에 위 추가징수처분의 존재를 알리거나 그 청구취지를 위 추가징수액 상당으로 확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③

결국 원고는 선행소송 당시 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액 169,319,760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그 일부인 84,659,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였다.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고 원고는 그 나머지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