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175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09,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C'에서 2006. 8. 1.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2015. 9. 30. 퇴사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1.부터 2015. 9.까지 35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1억 500만 원(= 300만 원 x 35개월) 및 퇴직금 8,309,855원 등 합계 113,309,8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부터 2015. 9.까지의 임금 9,900만 원(= 300만 원 x 33개월)과 퇴직금 8,309,855원 등 합계 107,309,8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와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따른 영업, 시행,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③

설령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6. 4. 22. 제기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①, ② 주장(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갑3호증(판결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한 관련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6고정2300)에서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그와 같은 주장이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되어 심리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배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 내지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은 이유 없다.

2)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15.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 지나기 전인 2016.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의 시효는 2016. 1. 15. 중단되었고, 그 중단 이전에 발생한 2012. 11. 및 같은 해 12.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시효로 소멸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