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단245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로 B(주)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2. 8. 1. 월급 180만 원(기본급 1,520,330원, 기타급여 217,180원), 근로계약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② 2013. 8. 7. 근로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③ 2014. 7. 1. 월급 215만 원(기본급 1,603,414원, 연차수당 61,374원, 야간근로수당 485,212원), 근로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④ 2015. 6.경 월급 225만 원{기본급 1,603,414원, 기타급여(제 수당) 646,586원}, 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 07: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월요일~금요일) 12:00부터 13:00까지, 취업직종: 보안, 근로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한 한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B(주) 경비근로자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2013. 1. 22.부터 2015. 8.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합계 28,499,35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499,3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주로 야간경비업무에 종사한 감시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포괄임금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산정 방법을 정하면서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방법으로서 본질적으로 근로시간수에 상응하여 각종 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의 법정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는 계약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2011. 7. 11.자 근로계약서는 월 190만 원, 2012. 8. 1.자 및 2013. 8. 7.자 근로계약서는 월 180만 원(기본급 1,520,330원, 기타급여 217,180원, 연차수당 62,480원), 2014. 7. 1.자 근로계약서는 월 215만 원(기본급 1,603,414원, 연차수당 61,374원, 야간근로수당 485,212원), 2015. 6.경 근로계약서는 월 225만 원{기본급 1,603,414원, 기타급여(제 수당) 646,586원}으로 각 정하면서 이는 기본임금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노사 간 약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의 임금에 관한 위 각 근로계약서의 규정은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의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포괄임금계약은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반면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포괄임금계약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거의 B(주)의 야간경비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업무는 야간경비라는 감시적 업무로서 그 노동강도나 근무밀도 등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

각주1) 기본급과 기타급여를 합하면 1,737,510원으로서 1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연차수당 62,480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