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279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50,000원, 선정자 B에게 9,000,000원, 선정자 C에게 6,499,851원, 선정자 D에게 8,561,829원, 선정자 E에게 9,000,000원, 선정자 F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250,000원, 선정자 B에게 9,000,000원, 선정자 C에게 6,499,851원, 선정자 D에게 8,561,829원, 선정자 E에게 9,000,000원, 선정자 F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