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83,330원, 선정자 B에게 6,677,420원, 선정자 C에게 3,899,000원, 선정자 D에게 2,799,000원, 선정자 E에게 2,799,000원, 선정자 F에게 2,79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뒤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실제 운영자가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피고에 대하여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과 분리되어 별도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는 피고(주식회사 다산한우)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위 위 임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앞서 본 미지급 임금의 산정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임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