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단291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83,330원, 선정자 B에게 6,677,420원, 선정자 C에게 3,899,000원, 선정자 D에게 2,799,000원, 선정자 E에게 2,799,000원, 선정자 F에게 2,79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뒤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실제 운영자가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피고에 대하여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과 분리되어 별도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는 피고(주식회사 다산한우)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는 위 위 임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앞서 본 미지급 임금의 산정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임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