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단346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1,232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5.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신경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1999. 11. 16.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환자감시원인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보호사의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

1)

피고 병원에는 원고를 포함한 20여 명의 보호사들이 있었다. 보호사들은 피고 병원에서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월 평균 13일 근무하였고, 1개 병동 당 환자 30~40여 명이 있는데 총 8개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주간에는 병동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함께 근무하고, 17:00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퇴근을 한 이후부터는 당직 간호사가 있는 2개의 병동을 제외하고는 익일 09:00까지 병동별로 보호사 1명이 근무하였다.

2)

보호사들은 환자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면서도, 그 외에 의사 및 간호사 라운딩 보조, 투약지원, 일일담배 및 커피 등 배분, 외래 환자진료 동행, 각종 프로그램 및 환자 면회 지원, 환자 식사 운반 및 잔반 운반, 격리·강박환자 혈당 등 체크, 신환(응급)환자 응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강박 조치, 세탁물 수거, 환의 교체 보조, 면도기 제공 및 수거 등 환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직권 취소처분 및 이에 관한 행정소송

1)

피고는 2001. 5. 7.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환자감시원(보호사)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 제837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 한다)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2015. 9. 14.경 '피고 병원 보호사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입원 중인 환자의 특성 상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환자 감시 업무 외에도 타 업무를 겸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보호사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소급하여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602호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3. 피고 병원의 보호사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90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5. 31.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7두51402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는 1999. 11.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