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381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1,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