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920,806원 및 위 금원 중 20,882,093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위 금원 중 5,038,713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7. 20.부터 2014.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1차 퇴직금'이라 한다) 44,882,093원 중 24,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7. 9. 피고의 분당지점에 재입사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21. 다시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2차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차 퇴직금과 관련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업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1차 퇴직금 중 미지급 금원인 20,882,093원(44,882,093원 -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4. 6. 말경 1차 퇴직금을 2,4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퇴직금을 2,4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9,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학원선생님들에게 자신도 퇴직금을 50%에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감액 합의와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는 E와 퇴직금 감액 합의를 하면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D 실장)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퇴직금을 50%로 감액하였음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는 없는 점, ④ 비록 원고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에게 자신도 퇴직금을 감액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도 취하한 사실도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 재입사해 있는 동안에 행한 행동으로서 피고의 요구사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다른 학원선생님들에게 퇴직금을 감액하여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한 퇴직금 감액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퇴직금을 2,4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차 퇴직금과 관련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7. 9.부터 2014. 10. 21.까지 피고의 분당지점에서 형식상 명의는 원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 5,038,713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분당지점에서의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피고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7. 9.부터 2014. 10. 21.까지 피고 분당지점의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F,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 분당지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월 400만 원에 인센티브 20%(피고 분당지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의 20%)를 약속받고 근무한 점, ② 원고는 피고 분당지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에도 학원선생님을 채용할 경우에 피고와 상의한 다음에 채용하였고, 채용된 학원선생님의 급여도 피고가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 분당지점의 원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F이 위 학원의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대표이사였던 G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4. 7. 9.부터 2014. 10. 2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5,038,7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사업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2차 퇴직금 5,038,7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1.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