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30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0. 3. 16.부터 2015. 4.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금과 급여 증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C가 자신의 동생인 원고를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0. 3. 16.부터 2015. 5. 22.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였다(이후 그 기간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의 이의제기로 원고의 자격이 상실되기도 하였으나, 2014. 이전의 원고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원고는 2013. 12. 13.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의 계좌 세부적요에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존재한다(을 제6호증의 1).
피고는 원고를 토목 기술과 관련한 초급의 기술을 가진 피고의 기술자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6. 4. 18. 피고가 2014. 8. 1.부터 2015. 4. 27.까지의 원고에 대한 급여 37,869,500원과 퇴직금 15,436,111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9호증, 을 제4, 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급여 중 37,869,500원과 퇴직금 15,436,11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53,305,6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