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9221
판결선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갑3, 갑4, 을1 내지 을3, 을4의 1내지 3, 을7의 1 내지 11, 을8의 1 내지 4, 을9,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프로축구 흥행사업, 스포츠 용구 및 일용잡화사업, 부동산, 경기시설 임대업, 운동, 레져사업,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1995. 5. 30. 설립되었다.
원고는 1980년 학교법인 D의 아마추어 선수로 시작하여 프로생활을 거친 뒤, 1989년부터 프로코치, 1992년 E중학교 감독, 1993년 프로팀 수석코치, 1995년부터 2004. 12.까지 유(U)-18 감독(F고), 2005년 프로팀 수석코치, 2006. 1.부터 2006. 10.까지 B자문위원, 2006. 11.부터 2010. 1.까지 유(U)-18 감독(F고), 2010. 2.부터 2013. 12.까지 유스팀 총감독 겸 스카우터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축구지도자 자격증 1급 소지자로 학교법인 D에서 유(U)-18 감독(F고)으로 근무하던 중 2003년부터는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유(U)-18 감독(F고)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학교법인 D에서 2002. 12. 31.까지의 퇴직금 7,348,242원을 받았다.
(1) 피고는 장기적인 유소년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3년 학교법인 D 산하 축구부이던 G초등학교, E중학교, F고등학교를 피고 소속으로 전환하고 위 학교들을 연고지명학교로 지정하여 선수관리 및 육성 지도를 포함 일체의 운영은 피고가 맡고 학교에서는 선수들의 학사관리를 담당하기로 위 학교들과 관리협약을 맺었다. 위 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유소년클럽 지도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F고등학교 팀 선수 관리 및 육성지도 업무를 맡겼고, 피고는 훈련장소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소속 코치나 감독들은 학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오전 수업을 마치면 오후 2시 30분 또는 3시에 시작하여 2시간 정도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하였다.
피고 사무국은 경영지원팀, 성장기획실, 스카우트실로 나뉘어 있고, 그 중 경영지원팀에 ①경영지원, 재무, 인사 구매계약, ②비서 회계, 세무, 급여, ③비서, 회계, 행정사무, ①차량관리 및 운전, ⑤성장기획실 업무총괄, ⑥유스팀 등이 있으며, 성장기획실 업무총괄에서 유스팀 지도자 채용 및 관리 업무를, 유스팀에서 유스팀 기획, 관리, 유스팀 선수단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스카우트실에서 스카우트 업무 정립, 표준화, 우수 프로신인선수 정보수집, 우수 유소년 선수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선지명선수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피고 회사 조직도나 업무분장에서 프로구단 지도자, 유소년 축구팀, 일반축구팀 지도자는 편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취업규칙상 휴일, 휴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왔고 인사규정상 채용절차가 다르며 승진, 승호 및 징계, 해고 등 인사절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피고의 유소년 담당사원이 주간훈련계획서라는 양식을 이메일로 전달하면 코치나 감독들이 그 양식대로 보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통과이고 변경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담당자가 코치나 감독들에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원고는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피고는 이에 대한 규제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학교 내 축구부실 내 감독실이 있다.
피고가 축구단에 축구공, 축구화 등 훈련용품을 제공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연봉을 2003년에 3년간 각 6,500만 원, 2005년에 1억 2,000만 원, 2006년에 1억 원, 2007년에 8,000만 원, 2010년에 8,000만 원, 2011년에 6,000만 원, 2012년에 6,000만 원, 2013년에 6,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퇴사하기 전까지 매월 4,835,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3. 2.부터 2013. 12.까지 매월 지급총액을 550만 원으로 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
원고의 200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별지 퇴직금 기재와 같이 59,872,200원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원고의 직책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1989년부터 20여년 넘게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피고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근무장소와 시간이 지정되었고, 피고가 주간훈련 계획서 양식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하고 주간회의, 월회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공간에서 피고가 제공한 훈련 도구를 지급받아 주어진 일을 하였으며, 원고가 연봉계약을 통하여 규칙적으로 급여를 받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2003. 1. 1.부터 피고 소속 유-18 감독으로 부임하여 2010. 2.부터 유스팀 총감독겸 스카우터로 근무하다 2013. 12. 3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 1.부터 2013. 12. 30.까지의 퇴직금 59,872,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론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유-18팀 감독은 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팀을 지도 육성하고 개별선수들을 지도, 관리하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훈련계획, 훈련시간이나 방법 등 그 어떤 것도 보고받거나 원고에게 지시한 경우가 없고, 원고는 출, 퇴근이 자유로우며, 원고에 대한 보수는 업무의 양과 질에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가 자유직업소득자로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언제든지 피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근로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없고, 원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럽다. 가사 원고가 2010. 2. 이전에 수행한 직책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0. 2.부터 수행한 유스팀 총 감독겸 스카우터직은 비상임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고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이나, 학교법인 D은 소속 학교에서 선수들의 학사관리 및 선수관리, 육성지도를 모두 담당하다가 학교는 선수들의 학사관리를, 피고는 선수관리 및 육성지도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고, 원고의 업무도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선수들 학사관리 등 전반에 대한 관리에서 선수관리 및 육성지도 업무로 한정되면서 학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피고는 선수들에게 훈련장소와 훈련용품 제공 등 원고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원고의 선수관리 및 육성지도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업무가 축구선수 육성이라는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피고가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원고는 2003년 피고와 유소년클럽 지도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또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배제, 자유출퇴근 등의 신분상 이익과 연봉 인상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 이후 10여 년 동안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하는 데 대하여도 전혀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사업자로서의 지위 변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피고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서 배제되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에게 출퇴근을 보고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며 선수육성과 경기관리 등은 피고와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는 특별히 변함이 없으나 원고의 연봉은 매년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6,5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원, 8,000만 원, 6,000만 원 등으로 늘거나 줄기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급된 연봉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학교법인 D에서 피고로 소속을 바꿔 전체 20년 넘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1년 단위로 유소년클럽 지도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매년 원고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선택권을 주었고 원고도 스스로 계약관계에서 탈피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피고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