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지하주차장동 제지하1층 제피015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3354호로 청구금액 10,554,885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3144호로 청구금액 15,453,387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8028 임금 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2015. 9. 8.자 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92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을 때까지 매월 10일에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단 2015. 10. 10.은 32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총 920만 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하여 그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3354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원고는 2015. 10. 10. 피고 B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분할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5. 12. 1. 근로복지공단에 300만 원의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B은 2015. 9. 8.자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1.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신청 당시 피고 B은 청구채권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피고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나32162 구상금 사건에서, 2016. 4. 19. 원고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2016. 4. 19.자 조정이라고 한다).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30480호 임금 사건의 판결금 중 2016. 4. 19. 현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포기한다.
피고 C은 2016. 4. 29.까지 원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3144호 부동산가압류사건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하며, 수원지방법원 E 강제경매사건에서의 배당요구를 철회한다.
피고 C은 2016. 4. 29.까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6496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피고 C은 2016. 4. 29.까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수원지방법원 2015노6787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
피고 C은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64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3144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2016. 5. 16. 수원지방법원 E 강제경매사건에서의 배당요구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5노6787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2015노6787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6. 15.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28,890,000원에 매각되었다.
그 후 피고 B은 채권액을 300만 원으로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2016. 8. 18. 배당기일에서 1순위 신청채권자(임금채권자) 피고 B에게 300만 원, 2순위 가압류권자(체당금) 근로복지공단에 600만 원, 3순위 교부권자(당해세) 용인시에 136,030원, 4순위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에 216,844,314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권리남용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동종의 경쟁업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의도적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 중 재산적 가치가 더 높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개시신청 당시 2015. 9. 8.자 조정조서에 기한 자신의 나머지 채권이 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권리를 남용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외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64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과잉압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 19.자 조정에 기하여 2016. 4. 29.까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변제를 방해하였다.
만일 피고 B이 청구금액을 300만 원으로 제대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피고 C이 과잉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충분히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변제 또는 공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들의 권리남용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금액(263,057,600원)과 매각대금(228,890,000원)의 차액 상당34,167,000원, 취등록세 2,822,670원, 경매비용 2,927,000원, 감면세액 및 가산세 10,009,230원, 회사 이사비용 6,930,000원 합계 56,856,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00만 원을 받아 원고에 대한 2015. 9. 8.자 조정에 기한 채권은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 남아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채권액을 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 C이 2016. 4. 19.자 조정에 기하여 2016. 4. 26.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야 함에도 2016. 5.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3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던 상태였으므로 경매신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B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회수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청구채권액을 6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액을 300만 원으로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3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 중 재산적 가치가 높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외에 원고의 예금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과잉압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C이 비록 2016. 4. 19.자 조정에서 정한 기한을 지난 2016. 5. 11.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6. 15. 매각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게 된 것이 피고들의 권리남용이나 공동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행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F 퇴사 당시 임금의 상계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하였고, 나아가 2016. 4. 19.자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6. 4. 29.까지 수원지방법원 2015노6787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F 퇴사 당시 임금의 상계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C이 2016. 4. 19.자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6. 4. 29.까지 수원지방법원 2015노6787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2015노6787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것인바, 원고에 대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과 피고 C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