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718,733 원및그중 30,918,733 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망(亡) C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C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고 한다)에서 2015. 8.부터 일하던 중 이 사건 볼링장의 2번 볼링 레인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2번 레인의 핀 테이블과 핀 셔터 사이의 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볼링 레인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이송 중 사망한 피해자이다.
피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폴리, 플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볼링장 기계실에 있는 핀 세터기의 리프트 벨트 7개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6. 8. 벌금 1,000,000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1216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7. 1.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6. 12. 7. C의 근로시간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2016고약31137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지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증, 갑제 6 내지 11호증, 을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C의 사용자로서 C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작물인 볼링 기계와 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C도 볼링장 기계의 특성상, 볼링 핀이 테이블에 끼이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고장이 발생한 레인의 전원을 차단하여 기계가 임의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한 다음 수리를 하여야 함에도, 2번 레인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핀 테이블과 핀 셔터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볼링 핀의 제거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핀 테이블이 움직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C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와 같은 C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인정 증거] 앞에서 본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기하여, C의 일실 이익과 위자료, 원고의 상속분 및 위자료를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되,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계산한다.
일실손해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E생
사고 당시 연령 : 34세 6월 남짓, 여명종료일 2056. 6. 3.
가동연한 : 60세에 달하는 2041. 8. 12.까지
노임 단가 : 도시노동인부
계산(월 평균 소득 × 호프만 수치 × 노동능력상실률 100%)
[사고일부터 2016. 8. 31.까지]
94,338 원(일당 노임) × 22(월 평균 일수) × 5.9140(호프만 계수) = 12,274,128 원
[2016. 9. 1.부터 2016. 12. 31.까지]
99,882 원(일당 노임) × 22 × : 3.8633(호프만 계수) = 8,489,230 원
[2017. 1. 1.부터 2041. 8. 12.까지]
102,628 원(일당 노임) × 22 × 186.7784(호프만 계수) = 421,711,259 원
소계 442,474,617 원(= 12,274,128 원 + 8,489,230 원 + 421,711,259 원)
그중 생계비로 1/3을 공제하면 294,983,078 원(= 442,474,617 원 × 2/3)이 된다.
책임제한 : 30%
계산 : 294,983,078 원 × 30% = 88,494,923 원
공제 : 산업재해보상금 87,576,190 원
미지급급여 800,000 원
위자료
참작사유 : C의 연령, 사고발생 경위와 결과, C의 과실 비율, C와 원고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 C : 20,000,000 원
원고 : 10,000,000 원
상속관계
상속대상 금액 : 21,718,733 원 (= 88,494,923 원 - 87,576,190 원 + 20,000,000 원 + 800,000 원 )
원고(C의 유일한 상속인) : 21,718,733 원 상속
계산
금 31,718,733 원(= 원고의 상속분 21,718,733 원 + 원고 위자료 1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31,718,733 원 및 그 중 30,918,733 원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2. 18.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앞에서 본 각 증거, 갑제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