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52659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1726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9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1.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