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1726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6카정39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1.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595
판결선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증거
갑1의 1, 2, 갑2 내지 갑9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 등 구인자에게 구직자인 간병인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구직자인 간병인에게 간병받을 환자를 소개하여 주고 구인자인 환자 등이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료의 100분의 20 이하를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들을 비롯한 간병인들은 원고의 소개 요금 대리 수령에 동의하고 구인자로부터 받는 간병료 중 20% 이하를 원고에 소개 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환자로부터 지급받을 간병료를 원고가 모두 전달받은 후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정산하여 소개요금 명목인 약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3. 원고는 피고 A에게 4,070,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피고 B에게 2,126,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가소17262),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5. 25. 확정되었다.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 온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반론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들이 원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별다른 심사나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탈퇴도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병원을 지정하여 주기는 하나 병실 또는 환자의 배정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피고들 등 간병인들이 근무하는 병원 또는 개별 환자가 관여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들 등 간병인들은 원고 사무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원고에게 출퇴근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지도 않았다. 피고들 등 간병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직접 비번인 다른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대신 근무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다른 간병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간병인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돈을 지급받으면 근무시간에 따라 간병인 별로 산정되는 소개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해당 간병인에게 지급하게 되고 해당 기간에 간병인이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 등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등 간병인 사이에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고, 피고들 등 간병인이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과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을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1726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