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14,962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2018. 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1,014,962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3,856,912원 및 그 중 21,572,860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2018. 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284,052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임금 등 부분
원고 A는 1997. 10. 7.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임금 23,504,805원, 퇴직금 21,232,876원(퇴직금 88,232,876원 중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6,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연차수당 28,816,667원, 영업수당1,750만 원 및 퇴직위로금으로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2,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인 합계 35,506,371원만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나머지 90,66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부분
원고 A는 2013. 8. 12.경 피고 회사에 1,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1,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임금 등 부분
원고 B는 1999. 9. 1.부터 2016. 4. 27.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임금 19,897,310원, 퇴직금 12,624,573원, 퇴직위로금 10,072,860원, 연차수당25,174,947원, 영업수당 1,100만 원 등 합계 78,76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인 31,153,719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나머지 51,551,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부분
원고 B는 피고 회사에 대여금 1,1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2013. 8. 12. 1,7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으나 그 중 1,050만 원을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사실, 원고 B가 피고 회사에 1,1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050만 원, 원고 B에게 1,1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는 퇴직일 다음 날인 2016.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 회사가 이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함을 인정할 증거나 근거가 없고, 원고 B는 갑 10호증(미지급 급여등 지급확인서)의 작성일인 2016. 4. 28. 다음 날인 2016. 4. 29.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작성일이 위 대여금의 지급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부분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들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결과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는 23,504,805원, 원고 B에게는 19,897,31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5. 10.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B와 퇴직금, 대여금 및 위 미지급 급여 19,897,310원 등이 포함된 금액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1, 2, 갑 10호증,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원고들과 D이 임의로 인상한 임금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13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2015. 1.경 당시 이루어진 임금인상은 원고들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된 것으로 그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부분
원고 A 부분
을 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2016. 2. 1.부터 2016.4. 10.까지 8. 31.까지 92일)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월 47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158,333원(= 4,750,000원 × 3개월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88,193,649원[= 158,333원 × 30일 × (18년 +20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원고 A가 2013. 8. 8.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6,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1,193,649원(=88,193,649원 -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부분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12,624,573원인 사실은 갑 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A는 2013. 7. 말경 퇴직하였다가 2014. 4. 1.경에야 재입사하였고, 원고 B 역시 퇴직하였다가 2014. 6. 1. 재입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9,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3년경 피고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들에게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입금시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처리하고 수령한 퇴직금을 피고 회사에 출자금
및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13. 7.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할 때까지 F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사처리가 되었으나 원고들의 근무장소나 업무내용 등은 변경된 바가 없는 사실, ③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G은 2013. 8. 8. 원고 A에 대하여 '2013. 7. 31. 실시된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갖지 않도록 시작일 1997. 10. 7.부터 재계산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년보장 및 퇴직금 정산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간 퇴직 후 재입사가 오로지 회사의 경영 방침 등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전후에 걸쳐 근무 내용이나 직위 등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근로관계는 계속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통산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들이 중간에 퇴직하게 된 경위, 퇴직중간정산금이 피고 회사에 출자금 및 대여금 형식으로 다시 지급된 점, 원고들의 중간 퇴직 전후의 업무내용이나 근무 장소에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중간퇴직은 결국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은 각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급범위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으로, 원고 A에게 44,698,454원(= 임금 23,504,805원 + 퇴직금 21,193,649원), 원고 B에게 32,521,883원(= 임금 19,897,310원 + 퇴직금 12,624,5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원고 A에 대하여는 2016. 5.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위 제1항의 각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기 지급된 돈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에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A 부분 -
원고 B 부분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1,014,962원, 피고 B에게 2,284,0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근무기간 동안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누적 이월시켜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28,816,667원, 원고 B에게 25,174,94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1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누적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연차수당액이 그 주장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위로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
갑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퇴직위로 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는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 B에게는 10,072,860원을 지급하기로 원고들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퇴직위로금으로 원고 A에게 2,850만 원(= 4,750,000원 x 6개월), 원고 B에게 10,072,86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다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위로금은 은혜적 조치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
취업규칙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다.
갑 6, 10호증은 원고들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들이 횡포를 부려 일단 원고들을 회사에서 내보내고 보자는 생각으로 실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없이 작성된 것이며, 갑 10호증은 대표이사 중 H만 날인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퇴직위로금으로 원고 A에게 2,850만 원, 원고 B에게 10,072,8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퇴직위로금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 으로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임금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을 정하지 않는 한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율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아닌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영업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가맹점주를 유치하는 근로자에게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가맹금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2015년 11개 가맹점을 유치함으로써 합계 1억 7,500만 원의 가맹비를 지급받았고, 피고 B가 8개의 가맹점을 유치함으로써 합계 1억 1,000만 원의 가맹비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영업수당으로 원고 A에게 1,750만 원, 원고 B에게 1,100만 원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센티브 명목으로 신규가맹비(부가가치세 제외) x10%를 입금 완료 시 급여 포함 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안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 외 다른 퇴직자들인 D, I은 이를 청구한 바가 없고, 원고 B는 피고 회사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할 때에도 영업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 원고들은 자신들이 위 가맹점을 유치하였다고 하나, 갑 8, 12호증은 그 작성자를 알 수 없어 원고들의 노력으로 위 가맹점을 유치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위 서면에는 미입금되었거나 피고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이에 관하여 그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정산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① 원고 A에게 50,014,962원(= 대여금 1,050만 원 + 임금 및 퇴직금 11,014,962원 + 퇴직위로금 2,850만 원) 및 그 중 3,900만 원(대여금 및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2018. 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1,014,962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23,856,912원(= 대여금 1,150만 원 + 임금 및 퇴직금 2,284,052원 + 퇴직위로금 10,072,860원) 및 그 중 21,572,860원(대여금 및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2018. 2. 21.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284,052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
각주1) 위와 같은 원고 A의 임금은 부적법하게 인상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2) 44,698,454원 + 512,933원 - 15,000,000원
각주3) 30,211,387원 + 676,867원 - 9,433,909원
각주4) 21,454,345원 + 633,079원 - 11,072,462원
각주5) 32,521,883원 + 426,516원 - 15,000,000원
각주6) 17,948,399원 + 127,502원 - 10,000,000원
각주7) 8,075,901원 + 361,870원 - 6,153,719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