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 중 피고들이 원고나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피고 회사는 77,423,240원을, 피고 C는 48,062,8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미지급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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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인정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피고 C는 대학교 동문으로 피고 C가 원고의 선배이다.
피고들은 아래 표의 '원 계약'란 기재와 같이 각 계약당사자들과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제작을 '하도급계약'란 기재와 같은 각 하도급업자들에게 의뢰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하고(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위 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이 경우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과 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와 작가 계약서 및 작가와 대행인 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위 각 현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을 계약 당사자로 한 대행사와 작가간 계약서가 해당 관청에 제출되었는데, 진주 현장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C가 공동작가로 되어 있다. 한편 포항 현장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다.
피고들은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하도급업자들 역시 대금 지급을 피고들에게만 요구하였을 뿐 원고에게 요구하거나 그 지급을 독촉한 적은 없으며, 각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8. 13. 포스코건설과 M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미술장식품 설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4. N에게 이를 하도급주었는데, N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N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1.부터 매월 급여로 100만 원, 2015. 11.부터 2016. 5.까지는 상여금으로 매월 5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과 그 외 연금보험,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사용하였고, 미술품 설치 현장이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공서 등으로 출장을 가거나 경비를 지출할 경우 피고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피고 회사에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청구내용 중에는 식사비나 식권 구입 명목으로 지출된 부분도 있었으며, 그와 같은 청구는 2016. 6. 22.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들의 인감을 사용할 때면 이를 대장에 기재하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6 내지 11호증, 을1, 3, 5, 6, 7, 8, 9, 17 내지 24, 28, 29,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단, 올9호증의 1은 제외)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피고들과 각 현장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가 되는 증거는 관할 관청에 제출된 각 계약서(갑6 내지 11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가 당사자들 사이에 그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를 근거로 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통장에 입금한 돈과 피고들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청구금액으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이 하도급업자들과 직접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미술작품 관련한 모든 자금관리를 직접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하도급대금은 확정되는 것이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원고가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개한 하청업체와 피고들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
이러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계약금액에서 피고들과 하도급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계약금액 전부를 공제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들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을 공제하고 있어 그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들과 하도급업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하도급업자들의 계약 이행 여부나 그 정도(하자의 존부, 계약기한의 준수 여부 등)에 따라 피고들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질 것이어서,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와 거의 동일한 지위에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원고가 하도급계약 체결이나 정산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산을 위하여 각 현장 별로 피고들이 자신에게 지급한 돈이나 하도급업자들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근거서류를 작성한 것 같지도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원 계약금액 중 피고들은 영업수주비 및 업무대행비로 20% 가량을 취하고, 원고는 80% 가량을 작품대금으로 취하여 작품 제작을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그러나 진주 현장이나 포항 현장의 경우에는 원 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리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비의 전부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원 계약과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4>. 그렇다면 위 진주나 포항 현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서 내용과는 다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으로 합의된 계약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도 그에 관한 주장은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진주 및 포항 현장의 계약 당사자로 피고 C가 포함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 C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 현장의 실제 계약 당사자는 원고만이라는 것이어서 위 현장에 대해서는 그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받을 권리자는 원고뿐일 것인데도, 원고는 피고 C도 위 현장의 정당한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계약서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들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돈은 자신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전제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전부 공제하고 있기도 하다.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려면 원고가 계약금액을 전부 지급받고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된 금액도 전부 공제되어야 하거나, 원고와 피고 C가 계약당사자로서 계약금액의 각 1/2씩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그 비용인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된 금액 역시 각자 1/2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중요. 서류의 원본이 각 관할 관청의 심의 시 모두 제출되어 사본만 있어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나<5>, 이 사건 각 계약서상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들임에도 정작 계약당사자인 원고가 가장 중요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진주 현장의 경우에는 사본조차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할 경우 거래 관행상 계약서는 관할 관청 제출용 1부와 당사자들 보관용으로 각 2부가 작성되었을 것인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관해야 할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거래관행에도 어긋난다.
만일 이 사건 각 계약서가 단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라면 당사자들은 이를 보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100만 원은 피고측과 합의된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식비, 교통비 등의 기본경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해진 계약금액 외에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식비 등을 경비로 따로 청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상여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마음대로 책정하여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이 위 돈을 어떤 명목으로, 어떤 현장에 대해서 지급한 것인지 밝혀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동탄 현장에 관한 계약서(갑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피고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P은 작가로서 이 사건 계약 현장 중 포항과 동탄 현장에 참여하였지만 피고들이 P과 작성한 계약서는 따로 없고, 계약금액 역시 정한 바는 없으며, 피고측으로부터 원고와 P이 각각 이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들과 각 현장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역시 확정된 금액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위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하도급업자들은 원고를 계약당사자나 작가로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만을 계약당사자로 생각하고 작품 제작과정이나 수정 등을 피고들과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작품 제작을 의뢰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제작한 것이라면 작품을 실제로 제작하는 하도급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행정적인 업무를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도 피고들의 인감을 사용하여 을 34호증의 1, 2, 3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서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원계약의 구비서류로서 피고들의 인감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이 사건 각 계약서는 단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
각주1) 이하에서는 현장을 각 지명으로 특정한다.
각주2) 원고의 2016. 10. 14.자 준비서면 4페이지 참고
각주3) 원고의 2016. 11. 4.자 준비서면 2페이지
각주4) 원고의 2017. 9. 22.자 준비서면 3페이지
각주5) 원고의 2016. 10. 14.자 준비서면 3페이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