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6가단5502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8,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3. 1.경 용인시 처인구 C를 사업장으로 'D'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D은 2007. 5. 21. 'E'(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5. 17.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사무장'이라는 직책 하에 환자유치, 견인차 및 구급차 업체 관리, 보험사 등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 행정업무 총괄 등의 근로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3. 11. 10. 퇴직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07. 7.경 피고 병원의 시설변경 및 입원실 증설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해 2008. 10.경 자신의 처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금원 등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의 임금은 2007. 7.분부터 2010. 6.분까지는 월 3,000,000원이었는데, 2010. 7.분부터 업무추진비 1,000,000원과 수당 1,000,000원이 추가되어 월 5,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마.

피고는 2012. 4. 19.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원고 2018. 9. 19.자 준비서면 첨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금내역 정리' 및 피고 2017. 10. 10.자 준비서면 [별지1-1] 참조), 원고에게 별지1 '피고의 입금 및 충당 내역'(이하 '별지1 내역'이라 한다) 중 '날짜'란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입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 6,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9. 5. 17.부터 2013. 11. 1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2007. 7.부터의 임금은 월 5,000,00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8.분부터 2013. 11. 10.까지의 임금 합계 136,612,903원 중 별지1 내역 중 '원고 주장 충당내역'란 기재와 같이 47,390,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임금 89,222,90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74,879,220원{= 15,803,828원(= 3개월 임금 15,000,000원 + 3개월 연차수당 803,828원)/92 × 30 × (근로기간 일수 5302일/365일)}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102,1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2. 12. 31.까지만 피고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3. 1. 1.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임금은 2012. 1.분부터 3,000,000원이었다.

피고는 별지1 내역 중 '피고 주장 충당내역'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2012. 12.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30.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일수는 2007. 7. 1.부터 2012. 12. 31.까지이고, 최종 3개월분 임금은 9,000,000원(3,000,000원 × 3)에 불과한바,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을 산정하면 16,169,440원{= 9,000,000원(3개월 임금 9,000,000원)/92 × 30 × (근로기간 일수 2011일/365일)}인데 별지1 내역 중 '피고 주장 충당내역'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및 입증책임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임금액수와 근로기간인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사실과 임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012. 1.부터의 임금이 5,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2012. 12. 31.까지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3. 1. 1.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1)

임금액수

(가)

원고가 2010. 7. 이전까지는 월 3,000,000원의 임금을 받아오던 중, 2010. 7분부터 업무추진비 1,000,000원과 수당 1,000,000원이 추가되어 임금이 월 5,00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1. 12. 31.까지 유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을 제3, 4, 18, 22,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병원이 2011년 말 경영 및 재정위기를 겪어 피고와 F(피고와 동업 형태로 피고 병원 운영에 참여한 피고의 동업자)이 개인 부동산까지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임금 역시 대부분 감액된 점,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와 F이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부터는 기본급 3,000,000원 외에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 병원 담당 공인노무사 G가 작성한 2012년 임금대장, 피고 병원 총무과장이 작성한 급여장부에도 원고의 2012년도 임금이 월 3,000,000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서류가 변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금이 2011. 12. 31.까지 월 5,000,000원이었고 그 이후 월 3,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2012. 1. 이후에도 월 5,000,000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임금이 2012. 1. 이후에도 월 5,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근로기간

(가)

을 제6, 10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 초순부터 2013. 11.경까지 H사의 협력업체인 I 공업사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견인차 업체도 함께 운영한 사실, 2013년 1.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피고 병원 부근에서 통화한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증인 F을 비롯한 피고 병원 직원들이 원고가 2013년 피고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J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9 내지 13, 24, 30, 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근로형태가 주로 외근이었고 견인차 업체는 2012년경 이전부터도 운영해 오고 있었던 점, 피고 병원에 2008. 5.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 휴가 등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13년 말까지 1주일에 한 두 번은 출근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한 점(K은 피고측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다), 특히 피고는 별지2 문자메시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 2.부터 2013. 8. 21.까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퇴직일인 2013. 11. 10. 이전인 2013. 1. 1.부터 피고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1. 1.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임금

따라서 원고의 2012. 1.부터의 임금액은 월 3,000,000원, 근로기간은 2013. 11. 10.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4. 19.까지 2011. 7.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2011. 8.분부터 2013. 11. 10.까지의 임금은 79,000,000원{= 3,000,000원 × (26 + 1/3)}이다.

다.

원고의 퇴직금

또한 원고의 최종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9,000,000원(= 3,000,000원 × 3)/92일이고, 총근로일수는 1999. 5. 7.부터 2013. 11. 10.까지 5,302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42,630,732원{= (9,000,000원/92) × 30 × 5,30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일수는 2007. 7. 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 간정산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충당의 원칙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무 외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관련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1 내역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원고에게 입금할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위 각 금원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먼저 민법 제47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변제 당시 지정한 채무에 충당된다. 지정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민법 제476조 제3항)인바, 이 사건의 경우 별지1 내역 중 '원고 통장에 표시된 거래내용'란 기재 거래내용을 그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원고 통장에 표시된 거래내용'이 '사무장급여', 'A급여'로 되어 있어 임금임이 명백한 부분은 임금으로 충당되고, '이자', '원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임금에 충당되지 않는다.

한편, 별지1 내역 중 '원고 통장에 표시된 거래내용'이 'E', 'L'와 같이 피고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충당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호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와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에 따른다' 제3호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금 당시 변제기에 있는 채무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관련채무는 변제기나 이율이 정하여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 관련채무를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로 보아야 할지, 약정금채무로 보아야 할지도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무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퇴직금채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24.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금원은 임금 및 퇴직금(2013. 11. 24. 이후부터)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변제충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15.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한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액 중 별지1 내역 '소계'란 기재와 같이 2013. 11. 25. 이전에 지급된 합계 59,990,000원 중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또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정한 14,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39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본 79,000,000원에 충당하면 미지급 임금 원본은 34,610,000원이 남고, 여기에 퇴직금 42,630,732원을 합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77,240,732원이 남는다.

위 77,240,732원에 이에 대한 2013. 11. 25.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피고가 2013. 11. 25. 이후 변제한 금원 중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면, 별지3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6. 9. 28. 현재 원금 37,368,639원이 남는다.

한편, 피고는 2017. 3. 15. 1,500,000원을 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며 그 공제를 구하나, 피고가 위 일시에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368,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