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5556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 각종 도서관의 자료수집, 정리, 관리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8. 5. 1.부터 피고 법인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5.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의 임원으로는 이사장과 피고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의 직무에 관한 피고의 정관(2015. 12. 14. 변경인가되기 전의 것)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이사장, 원장 포함)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비상임 임원의 대우)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6. 1.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퇴직금 20,200,4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의 등기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2008. 6. 20.부터 2016. 1. 15.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비록 원고가 원장으로서 이사장보다는 하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는 피고 법인의 원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정관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임면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신뢰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장 등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08. 3. 29.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직무(근로)계약 및 위 계약에서 준용하기로 되어 있는 피고의 복무규정 내지 보수규정에 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6(직무계약서)은 갑 제9호증의 기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