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단800088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8,334,125원 및 그 중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1,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611,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1,535,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850,58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16,745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187,8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각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반소피고) 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원고 B에게 8,334,125원 및 그 중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1,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611,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1,535,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850,58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16,745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187,8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각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채권 중 9,437,859원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별지 2목록 기재 채권 중 9,437,859원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