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78,2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 부지를 확장 및 복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작업자로 원고를 고용하였다.
피고는 C와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포장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E은 같은 날 15: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조경수를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조경수를 가져오기 위하여 회전하다가 원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굴삭기의 버킷으로 원고를 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옹벽하단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5번의 방출성 골절과 요추 제2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휴업급여 8,937,390원, 요양급여 13,168,690원, 장해급여 30,9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E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의 위치나 행동을 철저히 살펴서 굴삭기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을 이동시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굴삭기의 움직임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직업 및 소득: 월 소득 2,42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 2,420,000원(= 일당 11만 원 × 22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016. 4. 22.부터 2016. 5. 17.까지(입원기간): 100%:
2016. 5. 18.부터 2033. 12. 31.까지: 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항목 Ⅰ-A-1-d, 29%, 영구장해
계산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계산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686,885원(= 2,409,836원 × 0.7)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74,293,297원(= 106,133,282원 × 0.7)
공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각종 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계산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686,885원에서 휴업급여 8,937,39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74,293,297원에서 장해급여 30,915,000원을 공제하면 43,378,297원이 남는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돈을 손익공제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계산: 28,378,297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2,2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378,297원(= 일실수입 28,378,297원 + 위자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