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8049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재해 사고의 피해자이고, B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삼성이노테크(이하 삼성이노테크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이고, 삼성이노테크는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이다.

2.

사고의 발생과 당사자들의 주장

(1)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2. 17. 14:30 경 경기 안성시 C 지상 3층 D 물류 센터 내에서 선반 철골조 조립 업무(파랫트랙 백빔 작업)을 끝내고 내려 오던 중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원고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좌상(좌측 전두엽)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원고가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피고 및 삼성이노테크 역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원고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B, 삼성이노테크 등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4. 12. 1. 삼성이노테크와 '서안성 및 안성 센터 파랫트 랙 납품계약'(이하 위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팔렛트 랙(PALLETRACK)을 삼성이노테크에 공급하고, 설치 공사 부분을 B(개인사업자 상호 E)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E은 2014. 12. 15.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는데, B는 원고를 고용하여 위 안성 3센터의 설치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원고의 부주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이노테크를 소속 사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B가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가 랙 설치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한 바가 없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도 없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을나 제 1, 2호증, 을다 제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1. 삼성이노테크와 '서안성 및 안성 센터 파랫트 랙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팔렛트 랙(PALLET RACK)을 삼성이노테크에 공급하고, 설치 공사 부분만을 B(개인사업자 상호 E)에게 도급을 주고 피고 회사가 B에게 2015. 5. 15. 설치 대금으로 금 3,190,000 원을 준 사실, E은 2014. 12. 15.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는데, B는 원고를 고용하여 위 안성 3센터의 설치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원고의 부주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지시 감독을 하여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피고와 삼성이노테크 사이의 위 납품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을은 을의 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피고와 삼성이노테크 사이에 체결된 약정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약정과는 무관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내지 3호증, 을나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

각주1) 원고는 B, 피고, 주식회사 삼성이노테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당 재판부는 원고와 공동 피고 모두를 위하여 2017. 8. 28.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으며, 피고만이 이의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