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6가단8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633,663원, 선정자 C에게 15,160,5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는 2008. 1. 16.부터, 선정자 C은 2004. 7. 2.부터 각 2015.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은 8,633,663원이고, 선정자의 퇴직금은 15,160,573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에게 8,633,663원, 선정자 C에게 15,160,5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