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가합4092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 부터 2017. 1. 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 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 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 B과 사이에 D(개인사업자), 주식회사 D(이하 개인사업자로서 D 및 주식회사 D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등 영업 일체(이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대금 13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양수인을 피고 C로, 피고 B은 그 대리인으로 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5. 28.부터 2015. 5. 29.까지 합계 2억 원, 2015. 6. 29. 5,000만 원, 2015. 7. 3.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피고 C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미지급 대금 10억 원 및 각 분할 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대금 2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 생산시설 등 브랜드 지적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이 사건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반환할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반환 및 손해배상을 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에게 단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피고 B의 주장

가)

기망에 의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취소 주장 및 반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한 2015. 3. 13.자 3억 원의 대출금채무, 물품공급업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직원 퇴직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출액보다 제조원가가 더 많이 소요되어 영업상 손실을 보는 등 2015년 상반기에 상당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가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 B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의 송달로써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지급한 대금 3억 원,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4억 335만 원, 이 사건 회사의 물품 제조를 위한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투입한 4,140만 원, 이 사건 회사와 G의 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한 83,145,700원, 원고가 2015. 3. 5.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하여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하여 몰취한 2,000만 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2,000만 원, 합계 867,89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합의해제 주장 및 반소청구 원고는 2015. 10. 2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자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5. 12. 23.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위 가)항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 등에 투입한 금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피고 B과 이 사건 회사 양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양해각서상 명의인은 원고와 피고 C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상 매수인란에도 피고 C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3, 8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전인 2015. 2.경 H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자로 피고 B을 소개받았고, 이후 원고가 2015. 2. 25.자, 2015. 5. 20.자 각 전자메일이나 2015. 5. 8.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인수에 관한 논의를 한 상대방은 피고 C이 아닌 피고 B이다.

나)

피고 B은 2015. 8. 4.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구속되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2017.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통하여 피고 B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라는 취지로 인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피고 C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등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 명의인이 피고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실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 C을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8. 18. 91다306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상 상대방이 피고 B이고, 피고 C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 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2015. 5.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 대금 1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중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미지급 대금 10억 원 및 그중 각 분할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하여

가)

기망에 의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취소 항변

(1)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5, 6, 3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7,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신한은행에 대한 3억 원의 2015. 3. 13.자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5. 27. 현재 주식회사 올어바웃스윗츠 등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42,992,780원(= 30,451,300원 + 12,541,480원), 2015. 7. 2. 현재 IKJ)에 대한 33,204,761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수한 후 피고 C이 2015. 6. 18. 이 사건 회사 계좌로 4억 6,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들 및 가족 등의 명의로 2015. 6. 4.부터 2015. 10. 8.까지 합계 7억 1,335만 원을 입금하고, 그중 3억 1,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수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물품 제조를 위한 회사인 G 계좌로 2015. 6. 20. 피고 C 명의로 1,540만 원, 2015. 6. 23. 피고 C 명의로 1,000만 원, 2015. 8. 13. 피고 B의 부친인 K 명의로 1,6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4,140만 원을 G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및 G의 사무실 공장 등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83,145,7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L) 및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한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M의 직원에 대한 2016. 7.까지의 급여, 퇴직금 등 합계 104,133,982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바)

회계사 N은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관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을 제6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하였는데, 위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24,845,940원의 순손실을,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103,133,650원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회계사 O는 한성회계법인이 작성한 당초 이 사건 회사에 관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갑 제5, 6호증)를 검토한 후, 2015. 6.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는 케이크 등 식품 제조 · 판매 회사로 회사에 보관 중인 제품이 거의 없고, 원재료도 약 2~3일 치 정도만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고, 당초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간에 작성된 재무제표 상 기말재고자산 127,893,438원 중 정상 재고로 추정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893,438원은 과대 반영되었고, 이를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이 사건 회사는 2015. 1. 및 2015. 6.에만 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 2.부터 2015. 5.까지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2015. 1.부터 2015. 6.까지 33,348,682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회계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P은 2015. 12. 22. 이 사건 회사로 "F"가 자신의 "Q"이라는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3)

그러나 갑 제5, 6, 19, 23,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었다는 등 자산상태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신한은행 2015. 3. 13.자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신한은행 2015. 3. 13.자 대출금을 인출한 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수사기관에 위 신한은행 2015. 3. 13.자 대출금은 개인사업자인 D의 신한은행에 대한 2억 원의 대출금 채무 및 기업은행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D의 영업권도 포괄적으로 양도되면서 개인사업자 D의 영업 일체가 이 사건 회사로 승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수사기관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위와 같이 부채 등 소극재산도 양수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실제 개인사업자 D의 재무제표상 2014년경 3억 원의 장기차입금이 확인되고, 피고 B 측은 실사를 통하여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 측 인사인 R과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에 R이 '네에~개인을 D법인에서 양수했으니까..법인으로 대출승계가 되었을 것이고 A대표님이 개인보증도 서셨겠네요..'라고 말하여 피고 B도 신한은행 2015. 3. 13.자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2015. 3. 13.자 대출금채무 횡령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측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2015. 3. 13.자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회사에 2,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주식회사 올어바웃스윗츠에 대한 2015. 4.까지의 물품대금채무을 변제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올어바웃스윗츠에 대한 2015. 5.분 채무 및 다른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12,541,480원의 채무는 각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인 2015. 5.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I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2015. 7. 2.자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의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의 기망행위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6. 18. 위와 같이 피고 C 명의로 입금된 4억 6,0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15. 6. 19. 자본금이 1,5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이 입금한 위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증액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각 금원이 이 사건 회사를 유지하거나, 그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금원 중 2015. 6. 12. 5,000만 원, 2015. 6. 29. 5,2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인테리어 비용이 이 사건 회사 경영에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테리어 비용 지출을 위하여 피고 B 측이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에 기인한 것이라 보더라도, 원고는 2015. 2.경부터 피고 B과 이 사건 회사 인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5. 3. 5. 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 B 측의 사정으로 위 양해각서 상 기한인 2015. 4. 15.경까지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중 당시 진행 중인 케이크 판매업 및 고로케 판매업 외에 식빵 사업 등 다른 사업 아이템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시기를 놓쳤고, 국내메르스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식품산업에 불황을 안겨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14년도 순이익이 21,533,795원에 이르는 등 2014년도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점, 피고 B은 식품 판매업에 문외한이었던 점,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후 2015. 7. 15.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제대로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5년 상반기 이 사건 회사가 다소 경영난에 처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였거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1분기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피고 B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G에 지급되거나, 이 사건 회사 및 G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 본다. G는 피고 B이 2015. 3. 10.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영업권양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식회사 S(2012. 12. 3. 해산간주되었다가 2015. 2. 3.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존속하였다)의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같은 날 피고 C을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뒤,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중 물품 제조업을 담당하게 한 회사이다. 그런데 피고 B은 위와 같이 G의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본점을 종전 서울 강남구 T 에서 서울 성동구 U, 5층 로 이전하고, 2015. 3. 12. 다시 서울 성동구 V, 5층 1호 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이 사건 회사의 제조공장을 위 이전한 본점으로 이전하여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금원 중 2015. 6. 12. 5,000만 원, 2015. 6. 29. 5,2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G 본점 및 이 사건 회사 공장 이전 경위 및 일부 금원의 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측이 G에 직접 지급하거나 G 및 이 사건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 B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 지출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산상태 기망에 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마)

피고 B의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문제가 된 근로자 37명 중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은 W, X, Y, Z 등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고용된 사람들로 보이는바, 이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 지급채무의 존재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경영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회계사 N이 작성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을 제6호증의 1 내지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이 사건 회사가 103,133,650원의 순손실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이 사건 회사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을 한성회계법인이 작성한 당초 이 사건 회사에 관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갑 제5, 6호증) 상 127,893,438원으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 불과 973,000원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출원가로 보아 공제해야 할 금원으로 파악한 것 등에 기인한다. 1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매출로 인한 수익 창출에 관한 기망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5. 7. 13. 피고들 측 회계사인 O에게 이 사건 회사의 유형자산명세서 등에 관한 내역을 파일로 첨부한 전자메일을 발송한 점, 피고 B 측 회계사 O는 같은 기간 감가상각비를 27,773,256원으로 판단하는 등 회계사 N이 작성한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와 달리 판단한 점 등에 미루어 회계사 N이 평가한 감가상각비가 이 사건 회사의 유형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가치 등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을 축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 상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을 위와 같이 불과 597,000원으로 파악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프랜차이즈 회사로서의 특성 등에 비추어 지점에 공급할 재료를 확보하는 등 재료 재고가 작지 않은 규모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적자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회계사 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식품 제조 · 판매 회사로서 재고자산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 회계분석보고서(을 제18호증)를 작성하였으나, 그 추정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여러 백화점과 휴게소 등에 지점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우 본사가 지점으로 재료도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사 재고자산이 위 회계사가 추정하는 것과 같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에 "F" 지점으로부터 '재료마진이 3%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지점 공급분까지 포함하는 상당한 양일 것으로 보이고, 회계사 O의 판단처럼 이 사건 회사의 물품생산에 소요되지 아니한 나머지 재고자산을 폐기되는 비용으로 보고 매출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회계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P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5. 12. 22.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F"의 상호와 관련하여 P 등과 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자)

피고 B은 2015. 3. 5.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 양수를 논의한 결과 2015. 4. 15.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양해각서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및 브랜드 매장현황을 2015. 3. 19.까지 검토,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15. 3. 17. 피고 B 측 회계사인 O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매입·매출장부를 전자메일로 발송하였고, 피고 B은 2015.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경영권 등 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고에게 "저희 회계사님은 재무제표상 8억 정도로 평가, A 대표 프리미엄 4~5억 정도"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5. 8. 피고 B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피고 B의 이 사건 회사 2015년 1분기 순이익 질문에 "1분기 망했죠. 시간끌다. 2월부터 뻔하지."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 B은 "흑자가 잘 나와야 되는뎅...비수기 또이면.."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1항은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가치 및 회계 전반에 대한 모든 실사를 마치고 인지하였으므로 대상회사의 가치 및 회계전반, 향후 영업현황 등 어떠한 이유로도 본 계약에서 정한 매수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인 2015년 1분기까지의 상태를 포함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에게 월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회계결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2014년도 순이익은 218,163,375원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18,180,281원(=218,163,375원/12개월, 원 미만 버림)인바, 원고의 위 이야기에 다소 과장은 있으나, 이를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카)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2015. 6.경 태경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도 원고에게, 2015. 6. 29. 및 2015. 7. 3.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2015. 8. 4.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상 대금이 지연되더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는 불가하다고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대금의 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 등을 지적하거나 항의하지는 아니하였다.

(타)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 남아 사업아이템 개발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 항변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10.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10. 31.까지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2015. 11. 1.까지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80%를 반환하라.'고 최고하였다[위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제19호증의 2)상 수신인이 피고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므로 이는 피고 B에게 최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B은 대리인 K를 통하여 2015. 12. 23. 원고가 자신의 증권계좌번호를 알려주는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를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위 각서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2015년 제4191호로 공증을 받았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피고 C이 원고에게 표시하였다는 등 피고 C의 계약해제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서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피고 B의 위 항변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 B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법정해제권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5.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대금 13억 원에 양도하되,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에 2억 원을, 2015. 7. 31.까지 3억 원을, 2015. 8. 31.까지 3억 원을, 2015. 9. 30.까지 3억 원을, 2015. 10. 31.까지 2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3조), 만약 피고 B이 2015. 10. 31.까지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보유한 주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반환하게 될 발행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80%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미지급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며(제5조 제4항),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잔금 11억 원의 지급의무 및 그 불이행 시 피고 B의 의무 등은 면책되지 아니한다(제7조)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2015. 5. 28.부터 2015. 7. 3.까지 원고에게 대금 합계 3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5. 10. 20.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10. 31.까지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2015. 11. 1.까지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80%를 반환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2015. 10. 31.까지 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 B이 보유한 주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피고 B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원상회복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0. 20.자 내용증명으로 피고 B에 대하여 2015. 10. 31.까지의 미지급 대금 지급 청구 및 그 불이행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반환을 구하였으므로 이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B이 2015. 10. 31.까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B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0. 20.자 내용증명으로 피고 B에 대하여 2015. 10. 31.까지의 미지급 대금 지급 청구 및 그 불이행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반환을 구하였으므로 이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B이 2015. 10. 31.까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B의 해제 항변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원고의 법정해제권 행사를 원인으로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이유 있다.

나.

예비적 청구(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 B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생산시설 등 경영권 일체를 반환하고,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만약 피고 B이 2015. 10. 31.까지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보유한 주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반환하게 될 발행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80%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미지급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잔금 11억 원의 지급의무 및 그 불이행 시 피고 B의 의무 등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한편 제3조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분할된 대금 지급시기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각 이 사건 양수도계약 조항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양수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B의 의무 등이 면책되지 아니하는 결과 이 사건 양수도 대금 및 그 중 미지급 대금에 대한 연 10% 비율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갑 제27, 2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경영난이 심화되어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 소유자산에 가압류가 집행되기까지 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러 그 기업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일체 반환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신용보증기금은 2016.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인 식품 판매업에 문외한이었던 데다가,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2015. 7. 15.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여 이 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이 2016. 11. 21. 미지급 대금을 대위변제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및 관련 회사인 G, 주식회사 M 소속 근로자 37명에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 B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정 손해배상금인이 사건 양수도대금 13억 원에서 이미 지급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분 대금 지급이 지체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5. 8.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 2015. 11. 1.부터 2017. 1. 4.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위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일체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직권감액하지 아니한다).

5.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 및 G에 투입한 자금, 보증금 및 차임, 이미 지급한이 사건 양수도 대금 및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 양해각서에 기하여 원고가 몰취한 금원을 원고가 이득한 금원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1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 및 G에 투입한 자금, 보증금 및 차임 등 청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일체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 및 관련 회사인 G에 투입한 자금으로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리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이 사건 양수도 대금 부분 3억 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포함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 급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과 별개의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양해각서에 기하여 몰취된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 B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 양해각서에서 정한 2015. 4. 15.까지 이 사건 회사 경영권 등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데 대한 약정 손해배상금으로 몰취된 금원으로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는 별개의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반소 청구로 구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반소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재판장) 이승훈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