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대행구역: 제1~5구역) 제51조 제2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구획한 화성시 1 내지 5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2016년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첨부된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대행구역: 제1~5구역)(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6.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간접노무비 규정준수 및 적정 집행'을 촉구하면서 간접노무비를 적정 집행하지 않을시에는 위 과업지시서 제51조에 따라 부적정 사용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30.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2017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지시서에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가지번호 포함),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
위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
위 규정은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위 규정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무효이다.
위 환경부 고시의 취지, 목적이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 환경부 고시의 위반은 간접적으로 적정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위 규정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환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당시 정해진 용역대가를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당초 위 용역대가를 확정한 것과도 모순되므로 무효이다.
위 규정은 그 자체로 적용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절대적 우위와 임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4항
위 규정 역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고 그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의 해소를 위한 부부 사이의 이혼을 고민하게 하여 원고들의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은 이후 원고들과 사이에 새롭게 체결된 2017년도 각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미 종료된 용역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2017년도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지시서에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지시서의 일부 조항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단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6년도 위 규정의 도입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2016. 1. 1.부터 2016. 12. 31.) 동안에는 새로 고용한 간접노무인력이 없었던 점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에 따라 간접노무인건비를 환수할 가능성은 없고 이로써 위 규정이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의 무효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향후 피고와의 계약관계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가능성의 존재만으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다시 도입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제거는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 4항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6. 6.경 원고들에게 위 각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내지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들은 위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간접노무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간접노무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각 규정은 이미 기간이 만료된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나, 피고는 여전히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미 지급한 해당 부분의 2016년도분 인건비를 환수할 여지가 있다. 이는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향후 위 각 규정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환수절차 등)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효력을 다투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에서 위 각 규정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외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 4항에 대해서는 비록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의 효력 유무
'환경부 고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및 그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13. 5. 30. 환경부고시 제2013-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하 '환경부고시'라 한다)은 간접노무비의 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간접노무비율'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6. 1. 19.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공사원가계산 중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은 15.3%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환경부 고시는 단서 조항으로 "직접계산법을 통해 산출한 비율이 본 고시가 제시한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직접계산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노무량'과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이른바 '직접계산법'에 의한 산정방식의 근거를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중 위 '직접반영방법'의 반영기준을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은 간접노무인건비에 대하여 직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환경부 고시에서는 직접계산법에 의한 간접노무비 산정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점에서 직접노무비 산정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결국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의 간접노무인건비 산정 방법은 환경부 고시의 단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정 기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의 규정이 위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의 어떠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계약상 용역대가와 모순'되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은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른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엄격한 방식으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는바, 이는 원고들도 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의적인 합의의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가는 원가계산을 토대로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무비에 기초하여 계약금액이 산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부적정한 방법으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졌거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남는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같은 계약상대자들이 부당이득으로서 향후 반환할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1항 역시 "'을'이 제33조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남은 잔여 인건비는 '갑'이 환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들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건비의 환수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한 계약금액과도 모순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민법 제104조 참조),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3항의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4항의 효력 유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참조),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단순히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사법상 권리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참조).
더구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그 사법상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자체를 금지,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해당 사업자에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이익의 귀속이 모든 경우 현저한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그에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이외에 각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정하는 취지의 '효력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는 규정인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4항의 규정이 내용 자체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부간의 이혼'을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규정이 아닌 점은 분명하다. 나아가 위 규정이 어떠한 점에서 원고들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원고들의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위 규정이 원고들의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4항의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허정훈 전흔자
각주1)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33조(근로자 임금의 지급) ① "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 규정 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을"은 회사 규정 안내 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을"은 대행비 중 인건비는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