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I’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 B는 건축 자재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 C은 ‘J(K)’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 D은 ‘L’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피고 G(변경 전 H 주식회사)는 실내․외조경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G는 피고 F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사에서 조경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원고들에게 하도급하거나 자재 등을 납품하게 하였다.
피고 G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피고 G의 채권자들은 피고 G의 피고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 F에 송달되었다.
피고 G와 원고들 사이의 공급계약 등
원고 D 등 7인(T, U, V, W, X, Y, 원고 D, 이하 ‘원고 D 등 7인’이라 한다)과 피고 G는 2014. 10.경 피고 G가 피고 F로부터 도급받은 파주시 Z블록 조경공사 작업에 원고 D 등 7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받기로 하는 노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G는 2015. 1. 5. 원고 D 등 7인에게 2015. 2. 28.까지 노무비 합계 26,683,2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 C과 피고 G는 2015. 4. 15. 피고 G가 피고 F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AA아파트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 공사(이하 ‘대구 AA 조경공사’라 한다) 현장에 원고 C이 느티나무 71주 등 수목 5종 311주를 대금 108,560,000원에 공급하고, 피고 G는 피고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와 피고 G는 2015. 5. 16. 피고 G가 피고 F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AA조경공사 현장에 원고 B가 보도블럭을 대금 33,792,000원에 공급하고, 피고 G는 피고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C과 피고 G는 2015. 6. 7. 피고 G가 피고 F로부터 도급받은 파주시 AB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 원고 C이 느티나무 4주 등 수목 13종 140주를 대금 38,740,000원에 공급하고,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피고 G가 피고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C은 2015. 6. 7.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과 피고 G는 2015. 7. 22. 피고 G가 피고 F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AA조경공사 현장에 원고 A이 소나무 10주를 대금 30,200,000원에 공급하되, 10,000,000원은 2015. 7. 30.에, 나머지 20,200,000원은 같은 해 8. 10.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와 원고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 D은 청구금액을 23,747,945원으로 하여 2015.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7930호로 피고 G의 피고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대구 수성구 AC에 신축 중인 AD아파트 신축건설공사 내 조경사업 관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5. 8. 4. 피고 F에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 D은 청구금액을 4,811,433원으로 하여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3884호로 피고 G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5. 10. 27. 피고 F에 송달되었다.
원고 B는 피고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5차전1015호로 피고 G가 피고 F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AA 조경공사에 필요한 보도블럭을 납품하였음에도 물품대금 25,697,760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25,697,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1.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5. 8. 20.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B는 청구금액을 25,697,760원으로 하여 2015. 8. 10.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4138호로 피고 G의 피고 F에 대한 공사대금(대구 AA 조경공사 관련)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8. 13. 피고 F에 송달되었으며,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2667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5. 9. 1. 피고 F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피고 G가 피고 F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1. 나.항 기재와 같은 합계 533,177,461원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G로부터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피고 G에 물품을 공급하더라도, 피고 G는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G의 대표이사 피고 E은 마치 하도급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1. 다.항 기재와 같은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각 계약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 F은 피고 G가 하도급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G에 새로운 공사를 도급주어 피고 G의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피고 G는 피고 F에 대하여 대구 AA 조경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와 원고 D은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F은 추심권자인 원고 B에 25,697,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28,559,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예비적 청구
피고 F과 피고 G가 2016. 8. 18. 피고 F의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한 채무일부면제계약은 원고 B와 원고 D을 비롯한 피고 G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원상회복으로 피고 F은 원고 B에 25,697,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에게 28,559,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가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F이 2015. 3. 6.경 피고 G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339,027,741원을 공탁하였던 점, ② 피고 G는 2015. 7. 7.경 피고 F에 원고 B를 포함한 자재 납품업체들에게 자재비를 직불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기도하였던 점, ③ 피고 G가 피고 F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AA 조경공사의 순 공사비는 2015. 7. 기준 2,500,000,000원을 상회하고, 당시 잔여 공사대금이 450,000,000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 피고 G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과 1. 다.항 기재와 같은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피고 F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G의 피고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G가 2014. 12. 19. 피고 F과 공사기간 2014. 12. 19.부터 2015. 8. 24.까지, 공사대금을 2,685,324,773원으로 정하여 대구 AA 조경공사를 피고 F로부터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8. 24. 공사기간을 2014. 12. 19.부터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2,558,630,633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가 2015. 8. 말경 준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G는 피고 F을 상대로 2,558,630,663원의 대구 AA 조경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대구 AA 조경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
피고 F은 피고 G에 대구 AA 조경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7. 2. 24.경 315,004,25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 B와 원고 D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나 제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대구 AA 조경공사대금 채권은 피고 F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B와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성금의 지급에 따른 소멸
원고 B와 원고 D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F에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F은 피고 G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구 AA 조경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B와 원고 D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F에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 F의 1 내지 7회 기성금 지급은 유효하다.
원고 B와 원고 D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F에 송달된 후 이루어진 8회 기성금 344,883,280원(= 노무비 236,340,000원 + 국세 82,965,302원 +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금 25,577,978원)의 지급이 유효한지 살펴본다.
먼저 8회 기성금 중 노무비 236,340,000원의 지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 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초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② 원고 B의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4138호 채권가압류 결정은 가압류할 채권에 대하여 ‘피고 G가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대구 AA 조경공사) 청구채권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 시행령 84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의 노임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중 청구채권액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 표시하여 노무비가 그 가압류의 대상이 아님을 표시하였다. ③ 원고 영업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2667호, 같은 법원 2015타채23884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대상채권에 대하여 ‘피고 G가 대구 수성구AC에 신축 중인 AD아파트 신축건설공사 내 조경사업 등을 하고 피고 F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고만 표시하였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피고 G에 대한 노무비 지급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F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8회 기성금과 관련하여 2,215,910원을 원천징수하고, 서초세무서로부터의 체납세액 추심 요청에 따라 서초세무서에 80,749,392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국세 82,963,302원의 납부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 선하여 국세를 징수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구 AA 조경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 AA 조경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 F과 피고 G가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127,931,532원이고, 특약사항 제10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의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 또는 교부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는 잔여 공사대금 중 해당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G는 피고 F에 대구 AA 조경공사의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 또는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6. 5. 중순경까지 피고 F로부터 피고 G가 시공한 부분의 토지가 침하하고, 식재된 나무가 고사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피고 F은 주식회사 AE 및 AF 주식회사에 하자보수공사를 도급주어 하자를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2015. 8. 말경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피고 G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 또는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F은 특약사항 제10조에 따라 대구 수성구 조경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25,577,978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하였는바, 8회 기성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금 부분도 대구 AA 조경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탁에 따른 소멸
설령 8회 기성금의 지급 중 일부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F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998호 공탁에 의하여 대구 AA 조경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G는 2015. 11. 30.경 피고 F을 상대로 AG협의회에 피고 F로부터 도급받은 5곳의 조경공사(대구 AA 조경공사, 파주시 Z블록, AH 수원역점, 인천 AI, AJ)와 관련하여 1,407,435,603원을 신고금액으로 한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AK협의회는 2016. 1. 26.경 피고 F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상생협력 차원에서 850,000,000원을 조정금액으로 제시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 G는 2016. 8. 18.경 피고 F과 건설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금 450,000,000원을 피고 F이 피고 G에 지급하되, 피고 G는 피고 F과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를 이유로 건설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러한 경위와 함께 을나 제5호증(취하서)에 “우리 회사가 AH 수원역점 중 지상부 조경공사 외 4건과 관련, F(주)를 상대로 신고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당사자간 합의하였기에 신고를 취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F과 피고 G는 대구 AA 조경공사를 포함한 5곳의 조경공사 모두를 대상으로 피고 F의 피고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45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내지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피고 G와 피고 F의 위 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피고 F이 피고 G의 하도급업체 중 직불을 요청한 업체들에 134,995,750원을 직불하고, 나머지 잔액인 315,004,250원(= 450,000,000원 – 134,995,750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998호로 공탁함으로써 대구 AA 조경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한 피고 G의 피고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을가 제7, 8, 9호증,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와 피고 F의 2016. 8. 18.자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와 원고 D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B와 원고 D은 피고 G와 피고 F의 2016. 8. 18.자 합의가 피고 F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일부 면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건설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된 5곳의 조경공사 중 대구 AA 조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약정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건설분쟁조정신청 당시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등이 얼마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바, 피고 G가 피고 F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450,000,000원만 받기로 합의하고 건설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G가 2016. 8. 18.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 B와 원고 D의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김재학 김주연
각주1) 대구 AA 조경공사
각주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79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3,747,945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38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811,433원
각주3) = 2,215,910원 + 80,749,392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