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85
판결선고
2017. 7.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부근에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차용해주면 1주일 이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의 임금 및 건강보험료,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농협 시청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결정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당시 인쇄소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 없었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사실, 이후로도 금융기관 및 캐피탈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거래처에 거래대금이나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 경 결국 폐업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배우자인 D의 명의로 인쇄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 사업 외에 피고인에게 환가 가능한 재산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인쇄소 매출이 꾸준히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당해 매출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쇄소 사업 자체는 원활하였으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이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피해자에게 사업 확장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범위 미필적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참작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