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94,2016
판결선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6394』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F 대지 1,876m²을 소유하였던 주식회사 G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대지 위에 건축된 1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H에 대하여 금액 불상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9. 수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그 무렵 같은 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경매부동산 침해행위 방지조치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손괴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2015.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위 건물 철거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 B에게 작성해주고, 피고인 B은 건물멸실신고서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청에 피고인 B 명의의 건물멸실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5. 2. 초순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58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외 6필지 위에서 신축하였던 L 주상복합의 시행사인 (주)M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3. 2.경 분양 중인 다른 오피스텔의 물량이 많은 등의 이유로 위 L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분양대행사인 (주)N에게 분양 1건당 400만 원의 추가 분양수수료를 (주)M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당시 O(주)에 신탁이 되어 있는 L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몇 채를 개별적으로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분양대행사의 직원이나 (주)M의 직원에게 L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몇 채를 개별적으로 분양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부천 L 주상복합을 건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데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자금이 필요하니 277,293,000원을 빌려 달라. 준공이 되거나 상가가 분양이되면 월 2부의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L 110호 상가에 대한 원 분양가의 절반인 554,586,000원에 L 110호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없었고, (주)M도 330억 원 가량의 PF대출을 받은 상태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L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118개가 미분양되어 상가는 준공시까지 분양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위 L 110호를 비롯하여 신축중인 L 주상복합 전체가 O(주)에 신탁이 되어 있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PF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탁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L 110호를 소유권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0원, 2013. 2. 28. 227,293,000원 합계 277,2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강제경매개시결정문사본, 합의서 사본, 유치권포기각서 사본, 확인서1, 확인서2
[판시 제2항 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부분 포함)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부천 L분양 관련 서류, 차입금 관련 서류, 부천L근린생활시설 호수지정계약서, 이체확인증, 약속어음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Q은 2013. 2. 20. (주)M과 사이에, L 110호 상가를 분양대금 554,586,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호수지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277,293,000원을 지급하되, 위 건물 준공시까지 (주)M에서 위 상가를 재분양할 경우 위 지급금액 및 재분양 차액에서 세금 1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고, 재분양이 안될 경우 위 지급금액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되, 만약 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할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 당시 위 상가가 O(주)에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위 L에 대한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탁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상가의 신탁사실 및 그로 인한 위험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호수지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상피고인 B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건물의 손괴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경매건물을 철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 중 4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건물 부지 등에서 진행하려던 건물신축사업이 지체되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58,694,480원이나, 경매절차에서 한차례 유찰되었고, 그 건물에 3명이 임차인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한명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의 손괴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경매부동산을 철거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채무액을 '549,750,000만 원'(이는 549,7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기재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이 2006. 12. 1.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13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 대하여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각주2)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가 2010년경 위 채권 중 1억 원을 J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채무액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하였다.
각주3) 오피스텔(지상 14층, 지하 4층) 오피스텔 64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83세대, 상가 28개로 구성되어 있음.
각주4) 원래 분양수수료는 1건당 500만 원이었음.
각주5)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277,293,000원만 추가납부하면 된다고 하였음.
각주6)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 분양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이 완료된 후에 진행함.
각주7) 실제로 O(주)이 미분양된 원 분양가 250억 원 상당의 89세대가 113억 원에 공매로 처분되었고, 위 L 110호는 2015. 5. 14. R 명의로 소유권이전됨.
각주8) 제1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58,694,480원, 제2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181,086,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