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64
판결선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F(주)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5.경 당시 합계 1억 4,87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및 그 대표이사인 I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I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빌려준 돈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F(주)가 BDS 벨트건조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안성시 J에 있는 (주)H 사장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F(주)가 이 사건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7억 원에 매수해라. 이 사건 기계를 2개월 내에 (주)H 명의로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여 주겠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기존에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1억 4,870만 원의 채무와 상계하겠다. 다만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팔기 위하여는 수리비용과 영업활동비용이 필요하니 자신이 필요하다고 할 때 수리비용과 영업활동비용을 주고, 그 비용은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피해자 회사 및 I에게 1억 4,8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기계는 (주)K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16. F(주)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3억 2,62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F(주)의 직원인 피고인 B은 (주)H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들이 (주)H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진정서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5. 10. 19.경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108동 10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H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H의 종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H의 대표이사인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진정인 A, 피진정인 I, 회사명 (주)H, 본인 A는 2014. 7. 1.부터 근무를 하였고, 2015. 6. 1.부터 2015. 8.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의 일방적인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입력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A 의 휴대폰으로 보낸 후 피고인 A로부터 접수하라는 연락을 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인터넷으로 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정인 B, 피진정인 I, 회사명 (주)H, 본인 B은 2014. 7. 1.부터 근무를 하였고, 2015. 7. 1.부터 2015. 8.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의 일방적인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입력한 다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인터넷으로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I, M의 각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순번 59)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이메일총량분석, 각 이메일, 각 K 업무진행 현황보고, 고소인, N 통화,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사진, 사진
사실조회, 요청자료송부
BDS(밸트건조기) 매매계약서, 각 계약서, 협외서, 각 내용증명, 수사보고(총괄계약서 등 첨부), 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기계를 비롯한 건조기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원받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비용 처리 및 기계에 대한 소유권 확보 등 피해자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설령 진정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비록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부터 매도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목적 내용대로 기계를 인도하였으므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소속이 F 주식회사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정서 제출 행위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고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진정서 제출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계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O에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O에서 P에 납품하였으나 제품하자 등으로 반품이 되었으며, 주식회사 K이 주식회사 O으로부터 2억 원에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였는바, 피고인 A는 단지 이 사건 기계를 개발하여 제작한 후 주식회사 O에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회사 대표 I에게 "이 사건 기계를 2개월 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여 주겠다면서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팔기 위하여는 수리비용과 영업활동비용이 필요한데 수리비용과 영업활동비용을 먼저 주면 그 비용은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여 37회에 걸쳐 3억 2,6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계를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지 못하였고, 군산 Q에 있는 공장으로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가서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점, ④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해자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주장대로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면 피해자 회사가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 잔금으로 3억 2,620만 원 합계 476,200,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K 소유인 이 사건 기계의 판매수익을 분배받고자 피고인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 사건 기계의 개선비용 등으로 326,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판매수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굳이 직원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고, 주식회사 K 소유의 기계인데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여 개선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2,62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직원으로 등록된 계약서나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매달 정해진 날에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나 대표 I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고 주식회사 F의 명의로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준 적이 없는 점, ③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3억 2,620만 원은 지급한 것이지 정기적인 노동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임금체불 및 퇴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을 상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I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경위, 피고인들이 I을 노동청에 진정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진정서 제출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행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무고 대상자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별지
각주1)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2014. 6. 23.경 F(주)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처 G으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2015. 9. 1.경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