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82
판결선고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본점을 두고 캠핑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과 2014. 10. 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3. 5. 16.경 피고인의 내연녀의 딸 F을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모 G을 감사로 해서 설립해 둔 ㈜H라는 동일한 목적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D의 1/2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공소 외 I의 소개로 피해자 J을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2014. 10. 14.경에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고객들과의 납품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캠핑카는 전망이 좋으니 자재비를 조금만 투자하면 회사가 잘 돌아 가고 수익도 곧 난다. 수익이 나는 대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으니, 우선 회사 직원들 휴가비 등이 부족하므로 그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의 법인 계좌로 회사 운영비 등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합계를 '80,765,840원'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765,84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개인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2년경부터 이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계속 처벌을 받고 있었고, 당시 고객들로부터 개별 주문 받은 여러 건의 캠핑카 제작도 자금 부족으로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고 인건비와 기존의 외상 대금을 변제하기도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 수익을 내서 차용금과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765,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4년도 이후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6부 편철)
예금거래명세표(피해자 SC은행), 카드이용내역(롯데카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차용증(2014. 8. 25.자)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안산지청 2016형제22760-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안산지청 2016형제2276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해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주문받은 캠핑카도 제때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이 사건 편취금이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90,765,8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80,765,84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90,765,8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80,765,84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