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36,2016
판결선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636』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2004년 이래 금융권 신용불량 상태였던 데다가 근로자들 노임 90만원도 주지 못하여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리모델링 공사를 약정하고 선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전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25세)의 집에서, 2015. 5. 1.부터 두달간 공사비 4,100만원에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015. 6. 30.경 완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및 2015. 4. 30. 각 500만원 씩 1,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23. 70만원, 2015. 5. 26. 430만원, 2015. 5. 27. 500만원 등 1,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5. 6. 10. 500만원을 인건비 선금 명목으로, 2015. 6. 26. 600만원을 일부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모두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899』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주면 집 리모델링 공사를 2015. 6. 12.까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2004년 이래 금융권 신용불량 상태였던 데다가 근로자들 노임 90만원도 주지 못하여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리모델링 공사를 약정하고 공사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전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6.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5,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3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등기부등본, 각 견적서, 각 입출금자료
[2016고단789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고, 공사 일부 진행된 점, 벌금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