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가,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70,2017
판결선고
2017.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5770』
피고인은 2013. 2. 28.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백화점 인천점내 'G'라는 점포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G 점포 운영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1.까지 총 1억 3,500만 원을 점포운영권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피해자의 일시 사정으로 피해자가 직접 위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당분간 피고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4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점포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점포를 인도하는 등 위 점포의 운영권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28. H에게 위 점포의 운영권을 1억 원에 양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393』
2015. 5. 4.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2015. 4. 21.경 중개인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홈플러스 M점 지하에 있는 족발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족발식당 운영권이 넘어가기 전에 우선 계약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5. 5. 4.경 "입점비로 3,500만 원을 주면 홈플러스 M점 지하에 있는 족발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족발식당 입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5. 4. 21. 200만 원, 2015. 5. 4. 3,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족발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 대한 급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차용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족발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피해자 L에게 "족발식당 물품수급권 등으로 3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족발식당 물품수급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날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족발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 대한 급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차용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족발 재료비의 물품수급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3』
피고인은 2002.경부터 안양시 동안구에서 'N'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5. 5. 1.경 폐업한 사람이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건너편에 있는 지하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 롯데쇼핑과 홈플러스에 입점한 N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데 그 매장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2015. 3. 24.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N는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정도의 수익도 나지 아니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3.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 롯데쇼핑과 홈플러스에 간이음식점 영업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6개월 동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T점 홈플러스 매장에 간이음식점 위탁운영을 하여 매월 이익금 15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N는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정도의 수익도 나지 아니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며, 홈플러스 T점에 N의 입점 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G 점포운영계약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2016고단839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운영(투자)계약서, 입금내역, 문자내역
『2017고단14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 S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피고인 자료제출)
홈플러스 답변서 메일, 이메일(홈플러스 본사 U 문의)
계좌거래내역
입금표, 통장사본, 각 공정증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운영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F백화점 인천점 내 G 점포의 운영권에 관한 양도계약은 일종의 채권양도약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채권의 양도인으로 부담하는 민사상의 채무나 자산의 사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매월 25일에 1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2015. 3. 14.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S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매월 25일에 1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해자 O와 투자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반환하면서 매월 875,0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여 2015. 12. 25.까지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S에게 투자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반환한 채 경영 악화로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판단
판시 제1의 배임죄 성립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V 명의로 'G'라는 상호의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2. 28. 피해자 E과, 주식회사 F가 인천 남구 W에서 운영하는 F백화점 지하1층 내 G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에 따라 2013. 2. 28.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만 원(= 2013. 3. 15. 3,000만 원 + 2013. 3. 18. 2,000만 원)과 잔금 3,500만 원(= 2013. 3. 29. 1,000만 원 + 2013. 4. 1. 2,500만 원)을 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과 별도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위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수익금 4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되, 3개월 ~ 4개월 정도 지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한편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 체결 후 3개월 ~ 4개월 지난 무렵에는 F백화점 인천점의 내부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피고인의 제안에 의하여,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샌드위치 외에 감자튀김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피해자 E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 체결 후부터 1년 남짓 동안 피해자 E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나 승낙 없이 2014. 10. 28. H과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대금 1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
주식회사 F는 피고인에게, ① 2015. 1. 28. 특약매입 거래계약의 유효기간(2015. 2. 28.) 만료에 따른 거래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고, ② 2015. 2. 24. 이 사건 점포의 2014년 하반기 영업평가를 통보하면서 2015년 상반기 평가 시에도 하위 D그룹에 선정되면 거래재계약에 고려될 수 있으니 개선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2015. 7월경까지 F백화점 인천점 내에서 운영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위탁받아 관리 · 운영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피해자 E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등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나 승낙 없이 H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대금 1억 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F백화점 인천점 내부의 검열이나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추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피해자 E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위탁받아 관리 · 운영하면서 매월 수익금 명목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위탁받아 관리 · 운영하다가 나중에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여 주는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관계는 계속 유지된 상태로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위임관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점포를 위탁받아 관리 · 운영하는 업무는 본래 피해자 E의 사무로서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임관계에 기하여 그 처리가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에 기초한 것이고, 이는 단지 피고인의 자신의 사무 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E과의 신임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H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는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에 따라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져버리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F백화점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시 제3의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의 확충 및 사업의 부진에 따라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율의 이자를 내세워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혹은 금원 차용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때 그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담보될 만한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6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 S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투자금이나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 각 투자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 O, S에게 자신의 재산상태, 투자금의 용도,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O, S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홈플러스나 롯데쇼핑 등에 입점한 매장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운영여건이 어려워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투자를 받아 처음에만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채를 빌려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수익구조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O에 대한 투자금 중 500만 원, S에 대한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각 반환하면서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의 매장에 입점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매장의 매출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 무리한 사업의 확장으로 별다른 수익 없이 재정상태가 호전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5. 1. 'N'를, 2015. 6. 30. 'R'를 각 폐업하였고, 피해자 O으로 4,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따른 '홈플러스 Y점'에 입점하여 있는 점포도 2015. 3.경 철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 S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홈플러스, 롯데쇼핑에 각 입점하여 있는 점주들의 판매대금이나 투자자들의 수익금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급여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 O, S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개선되거나 양호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O, S으로부터 각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를 전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K는 홈플러스 T점에 근무하면서 푸드코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4. 2.경 이후 'N' 또는 'R'라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3. 홈플러스 Z점에 관한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점포를 개설한 적이 없고, 홈플러스 T점에 피고인 운영의 점포가 입점 예정이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O, S 사이의 투자금 지급시기 및 투자액수, 피고인의 피해자 O, S에 대한 수익금 지급 경위 내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O, S 사이에 각 투자금 중 일부가 반환되면서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전후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단일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O, S이 피고인에게 각 투자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운영의 'N'나 'R'가 각 폐업하였고, 그 이전에 '홈플러스 Y점'에 있는 점포도 이미 철수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이 롯데쇼핑이나 홈플러스 등에 점포를 원활하게 입점한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돌려막기의 방법 외에 피해자 O, S에게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변제할 수단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O, S로부터 각 투자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향후 투자금과 수익금을 아무런 문제없이 약정기일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각 투자금을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O, S이 알았더라면 별다른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등을 제공받지도 않은 채 각 투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 O, S의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 O, S에 대한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O, S에게 일부 수익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편취 금액에서 그 변제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점포의 운영권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F백화점 인천점 내 G라는 점포의 운영권을 1억 원에 양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 O, S을 각 기망하여 1억 2,83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 S에게 일부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였던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환
각주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백화점의 동의 없이 암암리에 매장의 운영권이 양도되곤 한다.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인명의로 하여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2015. 6. 25. 피해자 O에게 투자금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2015.12. 25.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 O에게 홈플러스 Y점에 입점한 점포의 철수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