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정193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대한 2015. 7. 및 8.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과 사이에 임금을 2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E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297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서임) 등이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250만 원으로 정하여 E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D라는 업소의 대표이나, 위 업소는 2015. 6.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금력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은 이른바 '큰아들'이라 부르던 F에게 의지하여 영업을 재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충분한 자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F를 통하여 E을 소개받아 E과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협의한 자리에서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공란으로 둔 채 둘 다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았던 바, 자금사정이 나쁜 피고인이 E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거나 당장 E을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E은 종전 직장의 급여가 훨씬 다액임에도 그만 두고 피고인과 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최소한 25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관계의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위 약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근로계약서의 미완성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E의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였다는 점이 바로 피고인과 E 사이에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또한 E은 위 미완성 근로계약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역시 E과 피고인 사이에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설령 E의 주장과 같이 E이 위 업소에 주방장으로 취업한 것이라 하더라도, E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주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 업소에 매일 출근하여 주방장의 업무에 준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⑦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류업체, 인테리어업체를 소개해 주었으므로(수사기록 제302쪽~317쪽)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것만으로는 E이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자금력도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E을 고용하였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