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실직 상태에서 2013. 1. 30. 피해자 화성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2. 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동생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3. 2. 14. 경 3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6. 20.경까지 피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의 동생 H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K(대표자 J)으로부터 36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생으로부터 자재구입을 부탁받으면 그에 따라 자재를 구입해 준 후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간혹 동생의 회사 일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 F에 취업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 2. 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6,850원 내지 1,650,000원으로 일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3. 2. 14. 실업급여로 지급받은 32만 원은 2013. 2.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인데, 피고인이 2013. 2. 7.경 F으로부터 295,400원 및 1,65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을 피고인이 실업인정 기간의 첫 날인 2013. 2. 6.경 F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신의 금원으로 구입해주고 이후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으로부터 기계제작을 하도급받은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도급인인 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 36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약 1개월 정도(360만 원 = 일당 12만 원~15만 원 × 24일~30일) 근무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무렵인 2013. 2.경 위 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