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38
판결선고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며 종중 자금의 수입 · 지출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피해자 종중 소유 임야 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매도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3억 7,000만 원이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되고, 같은 해 4. 8.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이 같은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6. 29.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663-2에 있는 남양농협에서 위 계좌에서 5억 2,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D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 매매대금 5억 2,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종중규약, 종중통장 입출금내역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 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 5억 2,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 종중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홍승모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