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4.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 현장에서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 소속 배관공으로 작업하였는데, 2015. 4. 22. 작업 후 좌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2015. 4. 30. 의료기관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및 유업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배관공으로서 중량물 취급 등 순간적인 부담업무는 관찰되나 배관공 업무 종사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전 직업력 또한 설비공사 사업주로서 상병부위 누적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0.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