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3. 20. ○○○○○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작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8. 10. 이 사건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범퍼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11. 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전반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원고가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5, 을 1,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이래 약 15년간 하루에 360~400대 가량의 자동차 조립업무를 하면서 위 횟수만큼 숙이고 일어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목과 허리에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 중 차량하단볼트작업이나 범퍼조립작업 등이 목이나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작업 내용과 횟수, 빈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4)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하체 작업의 경우 경추 신전으로 경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 외 작업의 경우 경추 부담이 낮음. 허리 굴곡 및 부담 자세의 빈도가 낮아 허리 부담도 낮은 편임. 누적 경추 부담 및 허리 부담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추부는 구조상의 후만 변형으로 인한 경추 3-4번 신경공의 협착 소견이 조금 관찰되고 기타 추간판의 문제는 없으며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이 확인되고, 요추부는 요추 5-천추 1번간 추체간 높이 감소와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간 수핵의 변성 진행 중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진행 소견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차트 리뷰 및 동영상 확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이 100%이면 수핵증후군에 대한 것은 업무로 인한 부분은 40% 정도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 통상 기여도 50%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 이라는 의미에 불과하여 그보다 비율이 더 낮은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