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⑴ ○○○○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 주식회사 ○○○○○ 용인사업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은 2014. 1. 10.경 ○○○○로부터 위 공사 중 포장 및 도색 공사를 공사대금 490만 원(재료비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은 장비업체 (○○○○○○○○)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였다(장비 및 운전자, 도로포장 인부에 대해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 ⑵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는 2014. 1. 23.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소외3 운전의 생략호 3톤 로울러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7. ‘다발성 장기부전, 출혈성 쇼크, 외상성 대량 혈복강, 간출혈, 하대정맥출혈, 비장출혈’로 사망하였다. ⑶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3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