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흥시 B에 위치한 'C'라는 자동차부품 절삭가공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38,836,41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위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77,672,820원의 추가징수처분과 함께 2016. 9. 2.부터 2017. 9. 1.까지 12개월 동안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중 77,672,820원의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한 이래 40여 년간 적법하게 이를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지원금을 받는 직원들이 장기근속직원들에 비하여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생긴 점, 이 사건 지원금 청구는 원고가 건강 문제로 회사에 거의 못 나오던 중에 인사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을 인식한 이후인 2015. 8.경부터는 지원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납부할 경우 원고의 사업 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1,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욱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총 17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38,836,410원에 이르고, 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출 · 퇴근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자발적인 신고나 부정수급액의 자진 반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업체 소속 근로자의 민원제보에 의하여 원고의 위반행위가 적발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지원금의 취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